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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603 | 기타 | 2001-11-09
[사건번호]

국심2001서2603 (2001.11.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0.12.13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인 강원도 춘천시 남면 OO리 OOOOOOO에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장모 신OO이 2000.12.19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O동 접수번호 제8827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위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01.1월과 5월중 3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세무사와 함께 찾아와 (주)OO전기통신의 경영에 참여한바 없음을 주장한 사실이 처분청이 2001.10.25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0.12.19부터 90일 이내인 2001.3.19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1.9.25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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