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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991 | 부가 | 2017-12-20
[청구번호]

조심 2017서0991 (2017.12.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른결정]

조심2017구1046 / 조심2017구1047 / 조심2017중5044 / 조심2017중5047 / 조심2018중0821 / 조심2018중0978 / 조심2018중1075 / 조심2018중1690 / 조심2018중1692/조심2017전4948 / 조심2018부3371 / 조심2018부3372 / 조심2019중0052 / OOOOOOOOOO / OOOOOOOOOO / 조심2019부0264 / OOOOOOOOOO / OOOOOOOOOO / 조심2019부0813 / 조심2019중0755 / 조심2019중0621 / 조심2018부4905 / 조심2019중0353 / 조심2018부4879 / 조심2018부4893 / 조심2018부4778 / 조심2019부0233 / 조심2019부1441 / 조심2019부1309 / 조심2019부0324 / 조심2019부0326 / 조심2019부0330 / 조심2019부1391 / 조심2019부0236 / 조심2019부1402 / 조심2019인15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8.19.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사업장 소재지에 연면적 945.27㎡의 7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오피스텔 6호(2층․3층,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도시형생활주택 14호(4층~7층)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OOO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2014년 중 쟁점오피스텔 전부를 분양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6.10.27.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토지분 공급가액으로, OOO원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2017.2.1.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신축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시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 주택신축분양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에 따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없고, 분양계약시 쟁점오피스텔의 매수인에게 주거용임을 명시하였으며,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채 분양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관련 분양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 2․3층에 업무시설(오피스텔), 4~7층에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설계시부터 전층을 같은 구조의 주거용(주택)으로 시공한 사실이 관련 평면도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은 현재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 수분양자들 대부분은 관할구청에 주거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현재 주택으로 재산세 감면적용을 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오피스텔)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마쳐진 사실과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란과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란에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등 공부상에 모두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오피스텔 중 2개 호의 경우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 사업자등록증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내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매수인 중 쟁점오피스텔로 주소지 전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13.9.23.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한 ‘설계개요 및 분양면적표’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설계개요 및 분양면적표’는 쟁점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층별 세대수, 면적(세대당 85㎡ 미만), 용도(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표기되어 있고, 2013.8.19. OOO장이 발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에는 쟁점건물의 주용도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3.8.19. 건축허가를 받아 2013.8.24. 준공하였고, 2014.2.26.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건물의 용도란에 2~3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4~7층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내역란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인 45.65~58.6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전 층이 같은 구조인 주거용으로 설계되었다는 근거로 ‘감리자확인서’와 ‘층별 평면도’를 제시하였는바, 2016.11.1. 작성된 ‘감리자확인서’에는 쟁점건물의 2~3층인 쟁점오피스텔이 4~7층인 도시형생활주택과 칸막이, 주방기구, 설비 등이 동일한 구조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의 ‘4~7층 층별 평면도’에는 발코니가 설계된 것을 제외하고 쟁점오피스텔의 ‘2~3층 층별 평면도’와 구조가 유사하게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현재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와 ‘재산세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상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오피스텔 중 202호, 203호, 302호, 303호의 재산세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시하였는바, 신청일자는 2014.7.15.부터 2014.7.23.까지이고, 각 오피스텔의 분양매수인이 OOO장에게 신청한 것으로서 첨부서류에 오피스텔 내부사진(주방, 욕실, 거실, 침실) 4장의 사본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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