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부1186 (2013. 12.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양ㅇㅇㅇ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기 전인 10.12.22. 청구법인과 ㅇㅇㅇ간에 쟁점자산을 미화 21백만달러에 매도하겠다는 수출협상이 사실상 완료되어 MOA 서명만을 형식적으로 남겨둔 상태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ㅇㅇㅇ 관계자가 서명하고 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입국하기 직전인 10.12.27. 쟁점자산을 특수관계인 양ㅇㅇㅇ에게 저가로 양도한 과정을 거쳤고, 양ㅇㅇㅇ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을 매수한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같은 ㅇㅇㅇ와 미화 ㅇㅇㅇ만달러에 계약체결한 후 최종 수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자산은 일련의 거래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10.12.27. 청구법인이 양ㅇㅇㅇ에게 쟁점자산을 ㅇㅇㅇ억원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시가를 ㅇㅇㅇ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23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7. 법인소유의 해상기중기선 OOO(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양OOO(청구법인 대표자 정OOO의 배우자)에게 감정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양OOO은 2011.1.12. OOO(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자산을 미화 OOO에 매도하는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한 후, 2011.5.13. 수출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양도한 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2.6.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을 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양OOO간에는 선박매매예약에 따라 거래가 진행중이었고, 청구법인과 OOO와는 계약이 성립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OOO에게 매각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양OOO간에 선박매매가 지연된 것은 쟁점자산에 대한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때문이었다.
처분청은 선박중개상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상무 문OOO간에 매매의향 및 금액 등이 오가는 등 사실상 매매가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매매의향 및 금액이 오가는 행위는 일반 상거래에서 흔히 있는 일로서 동 행위가 있었다 하여 100%로 계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 건의 매매의향금액 미화 OOO달러와 실지매매금액 미화 OOO달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은 실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감정평가시 평가법인에 구매의향금액을 제시하지 않아서 평가금액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구매의향금액은 정식계약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어서 평가에 고려할 수 없는 정보이며, 오히려 단순히 구매의사가 있다는 표시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게 될 경우 평가결과는 자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같은 대상물건이라도 구매의향에 따라 평가금액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이므로 쟁점자산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인세법상」사후 매매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고(서이46012-11587, 2003.9.2. 참조), 청구법인과 양OOO간 쟁점자산의 거래시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예정가액만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할 수 밖에 없는데도 처분청이 OOO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양OOO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0.12.22. 청구법인과 OOO간에 쟁점자산을 미화 OOO달러에 매도하겠다는 수출협상이 사실상 완료되어 MOA 서명만을 형식적으로 남겨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OOO 관계자가 서명하고 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입국하기 직전인 2010.12.27. 쟁점자산을 특수관계자인 양OOO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양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을 매수한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같은 OOO와 거액의 미화 OOO달러에 계약체결 후 최종 수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자산은 일련의 거래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서 미화 OOO달러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쟁점자산의 시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메일 및 문서전송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11.15. 선박중개자 박OOO이 청구법인의 상무 문OOO에게 아래와 같은 거래조건을 보내면서 영문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문서전송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 매매계약 2010.12.15.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선박을 2011.1.30. 이전에 인도해 주길 원함
· 사우디 구매자가 2010.11.26. 방한하여 협상할 예정임
2) 2010.11.16. 문OOO이 선박중개자 박OOO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영문의 견적서 및 영문의 선박 국적증서를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 계약일 : 2011.1.20.
· 선박가격 : 미화 OOO달러
· 인도항 : 부산항
· 인도일 : 2011.2.28.
3) 2010.11.24. OOO는 통영에서 선박을 검선했고, 결과를 수락하였음이 2010.12.27. 선박중개자 박OOO이 문OOO 상무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MOA초안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10.12.21. 박OOO이 문OOO에게 OOO의 구매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매각금액 및 조건 등이 만족스러울 경우 OOO 사장이 2011.1.15. 이전에 방한하여 매매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5) 2010.12.22. 박OOO이 문OOO에게 아래와 같이 협의사항을 수정하여 사우디 구매자에게 보내니 참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 선박가격 : 미화 OOO달러
· 인도시기 : 2011.3.15.까지(늦어도 2011.4.30.까지)
· 인도장소 : 부산항 또는 진해항
· 도면 리스트, 메뉴얼 리스트, 증서 리스트 등을 2010.12.23.까지 제출
· 중개료는 미화 2,050만불 이상이면 5%, 미화 2,000만불 이상이면 4%
· 계약금은 10%로 공동계좌로 송금함
· 매매계약서(MOA)는 적절히 수정하여 초안을 2010.12.28.까지 제출하며, 계약서 서명은 2011.1.15. 이전에 체결해야 함
6) 2010.12.23. 박OOO이 문OOO에게 도면 리스트, 매뉴얼 리스트, 증서 리스트 등을 오늘 송부하여 주기 바라며, 은행 공동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기 바라며, 연말 연시에 회사나 은행이 휴무이므로 미리 준비를 하라는 내용을 사우디에 요청하려고 한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7) 2010.12.27. 박OOO이 문OOO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MOA) 초안과 번역본을 송부하니 검토한 후 의견을 2010.12.28. 중으로 통보하기 바라며, 구매자 측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 계약일 : 2011.1.14.
· 선박가격 : 미화 OOO달러
· 계약금 : 가격의 10%, 체결일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 신한은행 예치
· 지급 : 선박인도시(단, 인도준비 완료통지 발송일로부터 3영업업일 이내)
· 검사 : 매수인은 선급기록 검사와 2010.11.24. 통영에서 선박을 검선했고, 검선결과를 수락했으므로 이 매매는 완전하고 확정적
· 인도시기 : 2011.3.15.까지(계약취소일 2011.4.30.까지)
· 인도장소 : 부산항 또는 진해항
(나) 양OOO과 OOO간에 체결한 MOA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12.27. 양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매수 계약한지 보름도 되지 않은 단기간 내에 같은 구매협상자 OOO와 쟁점자산을 미화 OOO달러에 매도하는 아래와 같은 MOA를 2011.1.12. 체결하였다.
· 계약일 : 2011.1.12.
· 매도자 : 양OOO
· 매수자 : OOO
· 선박가격 : 미화 OOO달러
· 계약금 : 가격의 10%, 체결일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 신한은행 예치
· 지급 : 선박인도시(단, 인도준비 완료통지 발송일로부터 3영업업일 이내)
· 검사 : 매수인은 선급기록 검사와 2011.1.3. 통영에서 선박을 검선했고, 검선결과를 수락했으므로 이 매매는 완전하고 확정적
· 인도시기 : 2011.4.15.까지
· 인도장소 : 부산항 또는 진해항
2) 2011.1.19. 계약금 미화 OOO달러를 신한은행 공동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2011.4.27. 고현에서 선박을 인도하고, 2011.5.13. 미화 OOO달러에 수출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특수관계자인 양OOO에게 매각한 2010.12.27.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12.27.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쟁점자산을 OOO원,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쟁점자산을 OOO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각 1부, 양OOO이 OOO에 쟁점자산을 미화 OOO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MOA(2011.1.12.), 청구법인이 양OOO간에게 쟁점자산을 매매예약하는 내용의 선박매매예약서(2010.5.3.), 양OOO이 쟁점자산을 미화 OOO달러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출신고필증, 양OOO이 2010.5.4. OOO을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3.6.11.)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허OOO는 “처분청은 선박중개상인 OOO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의 상무 문OOO간에 주고받은 메일에 나타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매매의향 및 금액이 오가는 행위는 일반 상거래에서 흔히 있는 일로서 동 행위가 있었다 하여 100%로 계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은 매매의향 금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고, 양OOO과 OOO간에 2011.1.12. 체결된 매매가액 미화 OOO달러는 청구법인이 양OOO에게 매각한 2010.12.27. 이후의 매매가액이어서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으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12.27. 청구법인이 양OOO에게 쟁점자산을 OOO원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2011.1.12. 양OOO과 OOO간에 체결된 미화 OOO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시점에는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매매예정가액만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시점 이후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양OOO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0.12.22. 청구법인과 OOO간에 쟁점자산을 미화 OOO달러에 매도하겠다는 수출협상이 사실상 완료되어 MOA 서명만을 형식적으로 남겨둔 상태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OOO 관계자가 서명하고 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입국하기 직전인 2010.12.27. 쟁점자산을 특수관계인 양OOO에게 저가로 양도한 과정을 거쳤고, 양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을 매수한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같은 OOO와 미화 OOO달러에 계약체결한 후 최종 수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자산은 일련의 거래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0.12.27. 청구법인이 양OOO에게 쟁점자산을 OOO원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