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117 (2003.12.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2003.2.3. 청구인을 (주)제네럴서비스카센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16,809,510원의 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표상 (주)제네럴 서비스카센타(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3,363,56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남궁찬(청구인의 부친)과 생계를같이 하는 직계비속이라 하여, 위 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16,809,51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4.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바 없는 명의주주에 불과하고, 남궁찬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남궁찬과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1998.12.28. 개정된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 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부족액을그 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행사하는 주식수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 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 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2001.12.31)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출자금액(천원) | 출자지분 | 대주주와의 관계 |
남궁찬 | 10,000 | 50,000 | 20% | 본인 |
이성예 | 10,000 | 50,000 | 20% | 배우자 |
남궁순 | 15,000 | 75,000 | 30% | 자 |
남궁란 | 15,000 | 75,000 | 30% | 자 |
합 계 | 50,000 | 250,000 | 100% |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쟁점체납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세목 | 기 분 | 납세의무성립일 | 쟁점체납세액 |
부가 | 2002년 1기 | 2002.6.30 | 16,809,510 |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청구인의 부친인 남궁찬으로 보고, 청구인이 남궁찬과 생계를 같이 한 자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2년 1기분16,809,5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9.27.~2000.10.1. 기간중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2가 5-1(1/5)에, 2002.10.2.~2003.3.15. 기간중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90(13/1) 2층(구월주유소)에 부친인 남궁찬(2002.5.10. 대장암으로 사망)과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아파트입주자기록카드에는청구인이 1992.10.4.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6 삼환아파트 102동 802호에 모친, 동생 2명과 함께 전입 하였고,임대인인 김창성이 2000.11.4. 위 아파트에모친,처, 자녀 2명과 함께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년 11월 이후에는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0동 1107호(동생 남궁란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3.3.16.부터는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탑스빌아파트 112동 302호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다)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2.10.4. 위 삼환아파트를 전세금 50,000,000원에 김창성으로부터 임차한 후 1992.10.13. 전세권설정등기(~1994.10.10. 반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도시가스납부영수증에는인천시 남구 관교동 13-6 삼환아파트 102동 802호의 「도시가스사용자 및 납부자」가 「남궁순(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265-21-0150-238)에서 도시가스사용요금이 자동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신용카드(BC카드)이용대금명세서(1997년 2월분)에는 청구인이 1997.1.8.~1.29.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동 명세서의 수신자는 「인천시 남구 관교동 18-6 삼환아파트 102동 802호, 남궁순」으로 되어 있다.
(바) 보험가입증명서(현대해상, 1998.9.4.~1999.4.24.)에는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주소가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6 삼환아파트 102-802」로 나타난다.
(사) 초대장(인사갤러리, 1999.8.25.~8.31.)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6 삼환아파트 102-802」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홍익대미술교육원을 졸업한 후 1989년 이후 화가로 활동중이며, 현재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5-20 테마파크빌딩 402호에서 화실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인터넷홈페이지www.nksoon.com).
(자)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친인 남궁찬과 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기는 하나, 실지로는 다른 주소지(인천시 남구 관교동13-6 삼환아파트 102동 802호,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2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20동 1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 영남 탑스빌아파트 112동 302호)에서 거주하고, 화가로서 작품활동을 하면서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남궁찬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2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채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