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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용역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742 | 법인 | 2015-01-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42 (2015.01.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게 지분율을 초과하는 쟁점용역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용역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국내의 다른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2007.7.1. OOO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정유사업과 석유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1월 정유사업을 분사하여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존속법인은 청구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2010사업연도 중 OOO 소재 OOO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고 이를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용역비 중 OOO은 해외관계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의해 국내 다른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4.2.3.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해외관계사는 OOO의 정책과 정보의 중심지인 OOO에 소재하여 OOO의 산업정책, 정부의 개발방향 및 관련 시장, 기술에 대한 빠른 정보력과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등과의 네트워킹, 프로젝트 및 파트너 검증, 협상력, 중국사업 운영 및 지원, 위험관리 등에 많은 경험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장조사(석유화학산업·기술 동향, 법규 및 정책동향의 파악), 신규사업 가능대상 연구 및 사업기회 검토, 투자처 발굴 등의 용역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는 미래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OOO시장진출에 지출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당연히 지출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신사업개발 및 OOO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역에 투입된 Resource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배부방식을 통해 정당하게 산정한 용역비로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와 체결한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만 필요하고 효익이 미치는 용역에 대한 지출이므로 정당한 손비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등 9개 OOO계열사가 공동출자하여 해외관계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공동출자한 것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기타 계열사가 공동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오해하여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용역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한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출자공동사업이 아닌 경우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인원수, 구매금액, 자본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OOO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해외관계사는 각 법인별로 실제로 투입된 직·간접비용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국조법에 따라 용역에 투입된 Resource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배부방식을 통해 정당하게 산정하여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용역결과를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가 동일하게 공동경비를 분담했던 2009사업연도 이전의 과거 사례와 달리 공동경비에 대해서는 각 법인별 용역에 직접 투입된 비용의 비율로 배분하여 분담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 간 용역거래가 있었으며, 쟁점용역비는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가 정당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사업관련 손금으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초 OOO 주식회사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입수한 각종 내부 자료를 보면, 쟁점용역비는 ‘업무무관경비로 TAX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고, OOO 9개 계열사가 해외관계사에 지분별로 출자하고 있음에도 당초 지원금 OOO 중 OOO 주식회사가 OOO, 청구법인이 OOO, OOO가 OOO을 각 분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는바, 쟁점용역비는 국내 다른 8개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에 지급된 쟁점용역비가 국조법에 따라 용역에 투입된 Resource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배부방식을 통해 정당하게 산정된 용역비로,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와 체결한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만이 필요하고 청구법인에게만 효익이 미치는 용역에 대한 지출이므로 정당한 손비라고 주장하나, 당초 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형식상 포괄적인 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와 체결한 약정내용은 청구법인만이 필요하고 청구법인에게만 효익이 미치는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2007∼2010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 지급한 OOO 중 2010사업연도에 지급한 OOO은 해외관계사 전체 운영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해외관계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정당한 손금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여 이를 모두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듯 쟁점용역비를 출자가 아닌 용역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해외관계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게 지급한 용역비용 중 쟁점용역비를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9개 계열사가 중국내 사업진출을 위하여 2007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관계사는 수익사업이 없어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OOO 주력 3사OOO가 분담하여 용역비 형태로 지원하였고, 청구법인은 형식상 포괄적인 시장조사, 여론조사 계약만 맺고 용역제공 없이 2007년~2010사업연도 중 OOO을 용역비 형태로 해외관계사에게 부당지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OOO 세무팀이 작성한 OOO법인 관련 이슈 보고(2010년 3월)를 보면, OOO 자회사 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해외관계사 등은 조사·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원 중이며, 계열사 간 분담기준 통일을 통한 부당행위 이슈 회피 필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정당한 계약에 따라 해외관계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자본 및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에 대한 지분율 22.5%를 초과하는 5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쟁점용역비 상당액을 초과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용역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국내 다른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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