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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702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5만 원권 지폐 4,320매, 증 제2...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02』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Q아파트에서 ‘A네’ 도박장(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장을 ‘ 네’라 칭함)을 개설하였다.

이후 ①피고인 A은 각 도박장 개설시 지분자들의 자금을 모아 현금 시제 1억 원을 마련하여 공급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면서, 도박장의 개설, 통ㆍ폐합 및 그에 따른 지분자들 및 직원의 모집, 지분관계 및 역할분담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 도박장의 조직, 인력 및 자금, 운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으로, ②피고인 B은 애인관계인 피고인 A을 도와 일하며 자신의 계좌로 각 도박장으로부터 수익금을 입금받고 지시에 따라 각 도박장 지분관계에 따른 수익금 정산 장부를 만든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시켜 주는 이른바 자금관리책으로, ③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로 A네 롤링 및 지분자, C네 하우스장, D네, R네, S네, E네 지분자로, ④피고인 D은 2014. 9.경부터 2016. 4. 8.경까지 순차로 C네 지분자, D네 하우스장으로, ⑤피고인 E은 2012. 8.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로 T네 바지손님, C네 롤링 및 지분자, E네 하우스장으로, ⑥피고인 F은 2011. 3.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순차로 A네 문방 및 카운터 직원을 거쳐 피고인 A을 보좌하며 S네 도박장의 지분자로 참여하는 이른바 부총책으로, 그 외 S, R, G, T은 각 자신들의 호칭을 따서 이름을 붙인 S네, R네, G네, T네 하우스장 내지는 지분자 등으로, 나머지 다수의 직원들은 바지사장, 지분자, 카운터, 딜러팀, 롤링팀, 보안팀, 주방, 서빙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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