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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182 | 부가 | 2013-06-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182 (2013.06.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등기부 및 관련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금액이 당초 금액인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4.12. OOO의 공장용지 5,239㎡와 공장건물 1,269.45㎡, 같은 리 255-4 도로 2,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토지분 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해당 부가가치세(OOO원)를 신고하였다가, 위 거래를 취소하고 토지분 OOO원,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으로 거래금액을 감액하여 다시 계약하였다는 사유로 2012.7.10. 처분청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12.7.26. 청구인들에게 당초 계약해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실관계

(가) 거래 당사자들은 처음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원에 계약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OOO이 거래조건(은행채무 인수와 소유권을 넘겨주면 은행융자를 받아 잔금으로 지불한다고 함)을 지키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매매금액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OOO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테니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 양측이 수정신고하면 된다고 하여 청구인들은 OOO의 확인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OOO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과 청구인들을 속이고 불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정환급받았으므로, 이는「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범법이다.

(다) 또한, OOO은 청구인들의 은행융자 채무를 인수할테니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마무리하고, 완불이라고 써주면 은행융자 채무를 인수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소유권이 넘어왔으니 채무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1차 매매계약서에 완불이라고 써달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계약금 OOO원과 은행융자 OOO원의 완불로 생각하고 완불이라고 작성한 것인데, 이 것을 마치 OOO원에 대한 완불이라 함은 사기이다.

(라) 이와같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하고, 동 사실을 전화로 처분청에 수차례에 걸쳐 알려주고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환급하여 주지 말라고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환급하였다.

(마) 이제 OOO이 막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청구인들도 부득이 OOO의 대표이사와 실질소유자를 상대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전화통보까지 하였으면 처분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그 근거에 의하여 과세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OOO원이 실제 거래금액이므로 실질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동 금액만이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수정 매매계약서, 사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송 판결문, 상대방의 확인서 등)이 없어 실질거래가액이 OOO원으로 종결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더욱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었고, 실제 거래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미지급사유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은 정황적으로 진술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또한, 당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이자의 부담과 상대방 재산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3억이 넘는 금액을 포기하고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4) 따라서, 당초 계약과 달리 감액된 수정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과 달리 감액 수정신고(경정청구)한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에서 2005.10.1.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2011.4.12. 양도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 OOO원, 토지 OOO원 총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1.12.31. 건물 OOO원, 토지 OOO원 총 OOO원으로 양도가액이 감액되었으므로 건물 부가가치세액을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2.7.10.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7.26. 청구인에게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목록에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과 OOO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OOO원

계약금 : OOO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 OOO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 OOO원은 2011.6.20.에 지불함

잔 금 : OOO원은 2011.9.19.에 지불함

<특약사항>

(단 토지가격은 OOO원이고 건물가격은 OOO원으로 함)

1. OOO 대출원금 OOO원을 매수인이 채무인수와 동시에 1차중도금을 지불한 것으로 함

2. 매수인은 2차중도금 및 잔금 합계 OOO원의 담보로 OOO 대 746평방미터와 건물 580.2평방미터, 같은 리 381-9 전 764 평방미터에 저당권설정을 제공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저당권말소등기를 하기로 함

3.매매가격 OOO원 중 토지가격(도로가격포함) OOO원, 건물가격 OOO원이며건물분 부가세는 별도로 함

4. 계약체결 후 모든 인허가 사항 및 OOO 원금 OOO원 승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함.단, 매도인은 인허가 및 은행대출금승계(채무인수)시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공 등에 적극협조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함.

5. 부가가치세 OOO원은 국세청이 정한 납부일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면 매도인이 세무서에 납부하고 차후 매수인이 환급 수령키로함

(4) 청구인들이 이 건 관련하여 제출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표1> 당초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OO : O)

<표2> 마이너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OO : O)

<표3> 수정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OO : O)

(5)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가, 2012.1.12.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매입세액 OOO원)를 누락하였다고 경정청구 하여 2012.2.9.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 장기차입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한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인도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감액해 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은 2011.3.18. OOO이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1차중도금 OOO원은 은행대출을 매수법인에서 승계하기로 하고 2차 중도금 OOO원은 2011.6.20., 잔금 OOO원은 2011.9.19.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2) OOO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만 대출승계 및 추가대출이 이루어져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2011.4.12.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었으나,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도 승계하지 않아 2011.9.2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평택지원 2011카단2851)하였다.

3) OOO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잔금도 못주겠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승계되지 않아 청구인의 이자부담은 계속되고 법정다툼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되어 차라리 잔금을 포기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 잔금 OOO원을 포기하고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풀어주는 조건하에 은행채무 OOO원을 OOO에 승계시켰다.

4) 청구인들과 OOO은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OOO의 합의확인서를 받고 수정신고를 한다는 조건하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 OOO에 보냈는데 OOO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총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 OOO세무서에 총 매매대금 OOO원이 아닌 금 OOO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수정신고에 따른 건물가액 OOO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정에 대한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OOO은 아무런 이유없이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채권 OOO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총매매대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OOO이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2012.11.23. 접수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박OOO, OOO 대표이사 박OOO)이 고소인들을 속이고 부동산 및 부가가치세 등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나, 검찰청의 기소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전화통보까지 하였으면 처분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그 근거에 의하여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등기부 및 관련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대금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이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쟁점부동산이 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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