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060 (1989.09.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기거래로 중개인 없이 계약서 작성 및 금융자료 미제출시 거래인 이후기준시가 적용 양도차익 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동작구 OOO동 OO OOOOO OO OOOOO(32평)를 87.3.13 당첨취득하여 동당첨권(이하 “쟁점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2차 중도금불입상태에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당첨권의 양도차익을 2,000,000원으로 보고 89.2.15 양도소득세 1,200,000원 및 동방위세 12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3 심사청구를 거쳐 8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채권입찰액 1,170,000원, 계약금 7,521,000원, 1·2차 중도금 7,520,000원 및 동중도금 연체료 177,300원 합계 15,218,300원(채권입찰액 제외)에 취득하여 87.7.25 청구외 OOO에게 15,241,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22,700원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87.9.11자 국세청고시기준시가에 의해 동 양도차익을 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87.7.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OOO동 OO아파트는 양도당시 권리금이 형성되어 매매가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아파트당첨권 매매실례가액이 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87.7.25자 계약서는 권리금(채권입찰액)없이 분양가액으로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이 청구인 주장처럼 22,700원인지 아니면 국세청고시 아파트당첨권 매매실례가액인 2,0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은 동아파트 2차 중도금까지 불입한 총금액 15,218,300원과 87.7.25 OOO에게 양도한 가액 15,241,000원과의 차액 22,7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7.7.25자 매매계약서·아파트분양계약서 및 동납입금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87.9.7자 발행 인감증명서(용도 : 거래사실확인용) 첨부된 87.9.10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동거래가 87.9.10에 이루어졌음에 불구하고 87.9.11자부터 적용되는 국세청고시기준시가인 동 양도차익을 2,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단기거래에 해당되고, 가사 동 거래가 87.9.10자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87.7.25자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채권약정액을 매수인 OOO가 별도로 인수한다고 명기하면서도 그 약정액을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통념상의 거래를 위한 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매매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89.8.12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동당첨권 양도당시 동당첨권에 대한 권리금이 형성되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