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외에도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를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이를 무익 적 기재로 본다.
피고인은, F, D, E이 원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F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이 아닌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여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2015. 1. 23. 08:0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방송실에서, D, E, F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출입문 입구를 막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립인 게 말이 되느냐,
저 여자는 싸움 쟁이다, 첩이다, 우리 아이 죽으면 책임질래
등의 폭언을 하고 일부는 배로 자신을 밀치며 자신을 비롯한 감사 G, 111동 동대표 H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방송실을 나갈 수 없다고 하며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에 못 이겨 입주자 대표회장 직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 F은 당시 현장에도 있지 않아 다른 주민들과 합세하여 위와 같이 말하거나 방송실 입구를 막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당시 객관적으로 의사를 제압당할 정도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 작성이 강요되거나 출입문이 봉쇄되어 출입을 제한 당하는 상황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