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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388 | 부가 | 2016-0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3388 (2016. 1.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은 도매전문 상가이고, 포스매출액 자료를 보면 모든 매출처란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별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소매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도매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경우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4. 청구인에게 한부가가치세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의 각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시장 일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20.부터 2013.10.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전산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상의 수입금액 전산자료(이하 “포스매출액”이라 한다)를 확보하여, 포스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포스매출액을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 확정한 금액은 의류구매자가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등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소비자거래로 보아야 함에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도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포스(POS) 도입목적이 직원들의 횡령방지 목적 등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자료로 포스(POS)시스템은 장부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상시 입력관리가 되고 있어 소득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는바 부정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소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야간에 개장되는 도매전문 상가로 일반소비자에 대한 단발거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청구인도 쟁점사업장 개업 이래 소매 매출분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포스(POS)자료를 보면 모든 매출처란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별 반품액, 할인액, 결제구분(현금·통장·외상)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과세기간별 거래금액 규모로 보아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한 단품·단발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매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포스(POS)데이타의 경우 다양한 조건검색 기능으로 판매현황(판매처, 판매금액, 반품금액, 할인금액, 현금거래, 통장거래, 외상거래 등)의 확인이 즉시 가능함에도 해당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달리 신고용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였고, 당해 행위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부정과소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비·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 의류판매내역 등을 포스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스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확정하였는바, 신고 및 가산세 등 경정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하였고, 업종을 제조·도매/의류(소득표준율 코드 181201), 다른 사업장은 도매/의류(소득표준율 코드 513111)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과 별도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OOO은 OOO시장 상가 내에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과 신OOO은 별도의 의류 제조공장 없이 자체 디자인팀과 외주가공업체를 통해 의류를 자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포스시스템에 의해 판매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다)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신OOO과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바,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포스시스템은 2008년 하반기부터 사용하였고,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포스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은 거의 일치하며, 포스시스템 사용 후부터는 수기장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매처(매출처) 란에 기재된 상호는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거래처는 본인들이 임의로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일종의 약식 상호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약식 상호를 사용하는 거래처들은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는 자들로 본인들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정상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판매처들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다.

3) 매출누락분에 대한 판매대금의 수취방식은 어느 정도 거래실적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는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받는 일종의 외상거래 형태이고, 최초 거래나 뜨내기들은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편이다.

(라) 포스시스템의 판매처 자료 화면인쇄물에 의하면, 판매처는 업체명·대표자·담당자·전화번호 등이 나타나고, 대표자·담당자·전화번호 등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포스시스템 판매내역서에 의하면, 일자·도소매 구분·판매처·품명·입고가·거래단가·단가DC·판매량·반품량·판매금액·반품금액 등이 나타나고, 도소매구분은 모두 도매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를 도매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야간 및 새벽시간에 개장되는 도매전문 상가이고, 포스매출액 자료를 보면 모든 매출처란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별 반품액, 할인액, 결제구분(현금·통장·외상) 등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소매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일반소비자에 대한 소매 매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도매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포스시스템의 전산조작,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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