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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0201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05,836원과 그 중 27,307,800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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