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0:49경 경북 D에 있는 E 공장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단촌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시속 9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사고 장소는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중앙분리대 1차로 쪽에서 2차로 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1,5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