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2043 (2001.0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고 양자간에 사업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증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8.9.4 취득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 OOOOO소재 대지 539㎡ 및 그 지상건물 1,636.56㎡(지상5층 지하2층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임, 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9.7 청구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7.5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82,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위 건물의 숙박시설은 청구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되어 종전의 상호를 변경함이 없이 여관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임대계약기간은 1999.9월부터 2년이고,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매수인이 여관업을 직영할 계획으로 있는 바, 매수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며, 매수인의 임차인이 여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매수인이 여관업을 직영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할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잘못 계산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 건물공급대가 : 490,000,000원
- 세 율 : 5/105
- 부가가치세 : 23,333,333원
- 가산세(신고) : 2,333,333원
(납부) : 3,535,001원(1999.10.2~2000.7.31)
(23,333,333원×5/10,000×303일=3,535,001원)
- 고지하여야 할 세액 : 29,201,667원
- 과다결정에 따라 최소하여야 할 금액 : 1,080,333원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건물을 매도할 당시 여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였고 매수인은 1999.9.7 매수 후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영위하여 매도 전·후 시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매수인과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수인의 임차인이 여관업을 운영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매수인의 임차인 업종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잘못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세율 5/100를 적용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은 착오로 5/105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는 바, 처분청의 가산세 산출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액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70조의 3 【가산세】⑤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제74조의 3【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④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7. 숙박업 100분의 5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는 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97누3224, 1998.3.27 같은뜻).
(2) 청구인은 매수인이 숙박시설을 임차인에게 일시 임대하여 종전의 상호를 변경함이 없이 여관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작성한 1999.9.4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과 매수인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8.11.1부터 1999.9.7까지 OOO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여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종사해 온 반면, 매수인은 1999.9.12부터 부동산임대업(시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임차인은 1999.9.8부터 OOO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여관업(사업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해 오고 있는 바,
사업의 포괄양도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도인의 사업과 매수인의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의 사업에 여관업이라는 동일성이 있다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사업이 포괄양도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도인(여관업)과 매수인(임대업)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 또한 양자간에 사업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증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공급대가 490,000,000원에 세율 5/105, 납부지연일자를 303일(1999.10.2~2000.7.31)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50/100)에 10/100을 곱하면 그 적용세율은 5/100가 되므로 처분청의 세율적용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지연일자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여관업을 폐업한 날(1999.9.7)로부터 25일이 되는 1999.10.2이 납부기한이므로 그 다음날인 1999.10.3부터 이 건 고지일인 2000.7.5까지의 일수인 277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처분청은 납부지연일수를 위 277일 보다 작게 자진납부일(1999.9.7) 다음날부터 결정결의일(2000.6.5)까지의 일수인 272일을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