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9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범행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계획적인 범행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은폐를 시도한 흔적도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 전과) 와 수회의 벌금 전과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