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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81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은 2017. 5. 11. 23:00 경부터 다음 날 02:03 경까지 나주시 L에 있는 M의 어머니 집 거실에서 N이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화투 5 장씩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G 등이 속칭 ‘ 오야 ’로서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피고인과 B, C, D, E, F, H, I, J, K, O 등은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고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 회당 기본금 10,000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F, R, D, H, N, S, T, J, U, O,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M,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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