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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156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노래방 내 카운터 앞 및 계단에서, 피고인이 그곳 카운터 앞에서 위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과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0세)이 보고 자신에게 “다른 자리로 가서 조용히 얘기 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6세)이 “왜 친구한테 폭력을 쓰냐”고 하자, “너는 뭔데 그러냐”며 주먹을 휘둘러 E의 얼굴 입술부위와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그러자 E의 처 피해자 F(46세)가 다시 “왜 그러냐”며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너는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한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의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의 좌상, 우측 입술의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의 좌상, 우측 어깨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상해진단서

1. E이 촬영하여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1. F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범죄일시 감안하여 1일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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