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2362 (2019.02.1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 등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쟁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13~2016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 강OOO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기타수당(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은 지급규정 없이 지급되었거나 임원들은 직원들과 달리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여 2018.1.10. 청구법인들에게 각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수당은 사전에 합의되고, 월정액 급여에 대하여 전체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일정비율로 나누어 표시된 명목상의 수당에 불과하다.
(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없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011년부터 2016년도 대표이사 및 전체 임직원 급여대장을 보면, 2011년~2013년의 급여내역이 기본급(60%), 시간외수당(22%), 휴일수당(10%), 기타수당(8%)으로, 2014년은 기본급(67.5%), 시간외수당(21%), 휴일수당(7.5%), 기타수당(4%)으로, 2015~2016년은 기본금(75%), 시간외수당(20%), 휴일수당(5%)으로 일정한바, 이는 대표이사 및 전체 임직원에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된 금액이고,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비과세 특혜나 대표이사의 보수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2)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강OOO의 수당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월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한 것이고, 경영진이 일반직원과 다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관행에 따라 임원과 일반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된 것이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급여의 기재를 구분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초과 근무시간 등에 관계없이 사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 중 주식회사 OOO는 2013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9년~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과정에서는 대표이사의 제수당은 부인되지 않았고, 2013.3.29. 작성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상 이사의 연간보수 한도를 OOO원으로 승인하였으며,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쟁점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포괄임금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경우 상여금 등에 관한 규정은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고, 대표이사․임원에게 자의적인 상여금의 지급을 통제할 목적이므로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수당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월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한 것으로 대표이사에게만 다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것이 아니며, 수년간의 장기간에 걸친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이 장기간 걸쳐 적용해온 기준이 아니라 직전(2010년 이전 과세기간) 세무조사시 임원 상여금 관련 손금불산입된 후 새로운 항목을 계상하여 지급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직원은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가 대표이사 강OOO에게 지급한 금액 중 부인된 금액(쟁점수당)은 각 <표1>·<표2>와 같다.
<표1>
<표2>
(2) 청구법인들은 2011년 1월~2016년 12월의 급여대장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각 <표3>·<표4>·<표5>·<표6>과 같이 나타나며, 대표이사 강OOO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은 다른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총 급여 중에 기본급 75% 시간외수당 20%, 휴일수당 5%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다.
<표3>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지급한 2011년 1월 급여
<표4>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지급한 2016년 1월 급여
<표5>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지급한 2011년 1월 급여
<표6>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지급한 2016년 1월 급여
(3)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인 2019.1.22.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과세기간(2013년~2016년)에 대한 세무조사 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2009년~2012년) 과정에서는 대표이사의 제수당이 부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당초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시 상여금의 과다로 손금이 부인되자 이 건 과세기간에는 수당(보수)으로 우회 계상하였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비원 파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 등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쟁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강OOO의 매월 급여는 다른 임원 급여의 3배에 달하는 등 과다한 수준으로 보여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