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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144 | 부가 | 2012-09-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144 (2012.09.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고액거래를 하는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실제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2009.9.1. 개업하여 2010.8.까지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실사업자OOO로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OOO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OOO,OOOO, 2010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유류거래를시작할 당시 인적사항 불명의 딜러 국OOO으로부터 쟁점거래들의 영업부직원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계좌번호를 제시받아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OOO 등 법인계좌로 전액 송금 결제하였고,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확인하는 등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수량 및 단가 등을 확인한 후 입고 처리하는 등 재고를 관리하였으며, 실제출하전표상의 상이한 거래처 상호를 알지 못한 이유는 실제출하전표가 쟁점거래처들에게 보관되어 있었기에 실제 다른 주유소의 물량을 청구인의 주소로 배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실제로 유류매출·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유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전액인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과세표준 전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사업자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은 OOO의 통장에 입금 후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한 후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고자 전액 현금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통한 허위증빙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거래로 판단되었고, OOO는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유류를 공급·매입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OOO의 약 96.8%에 해당하는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과세표준 OOO의 약 94.8%에 해당하는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자이고, OOO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유류를 공급·매입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전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자이며, OOO은2009년 제1기 및 제2기 신고 된 총 매입액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을 기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OOOOOOOO로부터 매입하는 등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자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청구인은 유류구입 시 타 거래처보다 리터당 OOO 정도 저렴하여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거래들의 직원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등록증 및 법인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들과의 거래는 유류 딜러인 국OOO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그 신분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유류 딜러 1명을 통해 정상가격 보다 리터당 OOO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총 OOO 상당의 고액 거래를 하면서쟁점매입처들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동종업계에서 출하전표는 정품유류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빙으로 10년 정도 직영주유소 사장으로 재직한 청구인이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유류도착지가 다른 기름을 매입하고 이 후쟁점거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다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유류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유류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자료 수취혐의자 종결보고서(2012.2.), 청구인 및 천OOO에 대한 전말서, 문답서 및 OOO 조사복명서 등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청구인은 2009.9.1.개업 후 2010.9.14. 폐업 시까지 총 매출은 OOO이고, 총 매입은 OOO으로 이중 OOO 등 OOO 정유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OOO상당을, 나머지 OOO 상당의 유류는 자료상 혐의자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것이나, OOO 정유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유류 매입분은 지정기사인 이OOO 등으로 정상거래이다.

(나) OOO의 실질사업주에 대하여 조사한 바, OOO는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 청구인의 요청으로 OOO에 동의하고 사업관련 통장OOO 및 신분증과 자신 명의의 휴대폰OOO을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합산과세 면탈목적)으로 천OOO의 OOO를 받은 것으로 「조세법처벌법」제11조OOO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및 천OOO를 고발하였다.

(다) 매출거래 확인한 바, 거래통장에 의한 현금입금액과 현금매출신고분을 대사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2기에 OOO, 2010년 제1기에 OOO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유류매입은 인적사항 불명의 딜러 국OOO에 매입의사 표시 후 국OOO이 제시한 OOO 등 명의의 통장에 폰뱅킹을 통하여 입금 후 유류를 공급받고 OOO 등 명의의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국OOO에 반납하고 OOO 등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유류공급자는 OOO임이 확인되어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상당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출누락혐의로 자료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계좌, 국OOO의 명함 및 유류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살피건대,청구인은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회사 OOO 등을 오래 전부터 부인명의로 경영하였고, 이 건OOOOO를 2009.9.1.부터 2010.8.까지 실제로 경영하여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들과 고액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없으며,청구인이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실제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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