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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8가합5715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2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E아파트’ 137세대의 분양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대행사인 C을 통해 2014. 11. 15. 피고와 사이에 위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471,86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공급금액 노인복지주택 471,860,000원 납입구분 계약금 잔금 2014. 11. 15. 2014. 11. 29. 납입금액 47,186,000원 424,674,000원 ① 피고는 분양대금을 자금관리 회사인 G 주식회사가 지정한 아래의 계좌에 납부일자의 기한까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동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한 어떤 금액도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간주한다.

[입금금융기관 : H은행, 예금주명 : G, 비고 : 의뢰인 란에 호수, 계약자 기재]제2조(소유권이전) ① 피고가 제2조에서 정한 분양대금과 기타 부담하여야 할 제 비용 등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서류 교부와 동시에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②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삽입할 수 있으며, 이 계약과 특약사항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 원고는 2014. 11. 15.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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