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 11:00경 경기 광명시 광명4동 15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지하 2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9세)와 경어를 쓸 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어떻게 내 친구가 될 수 있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근위부 관절 내 본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응급실병상일지 사본, 거짓말탐지검사결과서, 진단서, 수사협조의뢰공문(2장), 회신공문(4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