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0558 (2019.03.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ooo원 가량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31.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2,877.8㎡(주차장,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2.17.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 시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이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1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7.6.까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96.04%)하였으므로 2010.7.6.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취득 이후에 지급한 쟁점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쟁점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은 2010.7.6. 현재 총 취득금액 중 90%이상을 납부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면, 쟁점이자 중 2012년 이후에 지급한 이자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매매금액의 96.04%를 납부한 2010.7.6.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할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두18018, 2014.1.23. 선고)인바,
청구법인과 매도자(한국토지공사)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2013.12.31.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연체이자 포함)을 지급하였고, 당해 잔금(OOO원, 연체이자 포함시 OOO원)은 그 액수 등이 이를 제외하면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소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마지막 잔금일 지급한 날인 2013.12.3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이자가 취득 이후에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일부 이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극히 일부 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자는 취득 이후에 지급한 이자비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11.28.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납부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매대금 납부방법
(단위 : 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납부확인서에서 매매대금 납부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2013.12.31. 이 건 토지의 잔금(OOO원)에 연체이자(OOO원)을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표2> 매매대금 납부 내역
(단위: 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토지)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이자를 토지 취득원가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지급이자의 토지 취득원가 대체내역
(단위: 원)
(4) 청구법인은 2013.12.31. 이 건 토지에 대한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고, 2014.2.17.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된다.
(4)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과세의 통일성 등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잔금을 미지급하였더라도 당해 잔금의 규모, 잔금지급 이전에 매매물건을 사용․수익하거나 전매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상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2010.10.6. 이후에 지급한 마지막 잔금 OOO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잔금지급 이전에 매도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거나 인도를 받아 이 건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2010.7.6.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시점에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7.6. 현재 총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이자 중 2012년 이후에 지급한 이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의 규정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것이고,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