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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미납부를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 동 세액상당에 대해 소득할 주민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236 | 지방 | 2010-04-19
[사건번호]

조심2010지0236 (2010.04.19)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분할납부 신청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10%)으로 차감하였던 금액의 1/2을 양도소득세로 추가 경정결정하면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6조 【세 율】 / 지방세법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 지방세법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토지 3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9.6.10.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관할 관서인 OOOOOOO에게 산출세액을 69,228,933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의 10%(6,922,893원)가 공제된 62,306,04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납부세액 62,306,040원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한 후 1/2은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31,153,020원은 분할 납부기한(2009.9.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OOOOOOO은 2009.10.1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공제 받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6,922,893원 중 양도소득세 미납액 비율(50%)에 해당하는 3,461,440원(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세로 경정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할 주민세 346,140원을 함께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이의신청(2009.12.22. 기각 결정 통지)을 거쳐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9.6.1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6,922,893원(10%)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62,306,04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할 주민세 6,230,600원을 납부기한 내인 2009.7.21. 납부함으로써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2009.10.12.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이 취소된성격으로 소득할 주민세의 새로운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으로 보고 처분청에서 이에 대해 소득할 주민세 346,160원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소득할 주민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1994.12.22. 신설된 「지방세법」제178조 제2항의 규정에서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 세액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결정,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도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2009.10.12.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고지하고 「지방세법」제177조의4 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미납부를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경우, 동 세액상당에 대해 소득할 주민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76조 【세 율】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ㆍ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 제48조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5.30. 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 387㎡를 2002.9.24.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김영구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6.10. 이 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69,228,933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6,922,893원(10%)을 차감한 62,306,04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의 1/2인 31,153,020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1/2은 2009.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분할납부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7.21. 위의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62,306,040원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6,230,6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할납부 신청한 세액 31,153,020을 기한(2009.9.30.)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10.1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10%)으로 차감하였던 6,922,893원의 1/2인 3,461,440원을 양도소득세로 추가 경정결정하고, 「지방세법」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346,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178조 제1항에서 소득할은「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ㆍ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9.6.1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6,922,893원(10%)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62,306,04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할주민세 6,230,600원을 납부기한 내인 2009.7.21. 납부함으로써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이후 양도소득세의 추가 경정결정이 있었다 하여 이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까지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은 주장이나, OOOOOOO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분할납부 신청한 세액 31,153,020을 기한(2009.9.30.)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10.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10%)으로 차감하였던 6,922,893원의 1/2인 3,461,440원을 양도소득세로 추가 경정결정하면서, 「지방세법」제178조 제2항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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