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077 (2001.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유를 보면 청구인의 공장의 대형화재 발생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기존 공장 매수대금의 회수 불능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어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work-out) 협의를 거친 후 체결한 기업개선약정에 의거 매각대상 토지로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 매각하고 금융부채를 상환한 점을 보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2,166,300원, 농어촌특별세 13,948,570원, 합계 166,114,8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7. 공장 신축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12,9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75,425,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166,300원, 농어촌특별세 13,948,570원, 합계 166,114,87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라이타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누적 적자로 인한 금융비용을 갚기 위하여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가격이 싼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농지는 법인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제3자(청구외 ㅇㅇㅇ외 2인)를 대리인으로 하여 1995.3.7. 취득하였으나,1995.4월경에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중 215-5번지외 4필지 토지는 자기들도 종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이유(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로 가압류 및 가처분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소송이 시작되었고,그 과정에서도 청구인은1995.7.25.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5.10.6.과 같은해 12.15.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1995.12.26. 제3자(대리인)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는 한편,1997.3.10.부터 1997.5.10.까지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소유권 분쟁소송이 종료(1999.2.19.)되기 전까지는 공장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1997년 이후 계속적인 수익성 악화, 1997.7.31. 건천공장의 대형화재 발생(피해액 56억원), IMF 사태로 인한 매출거래처의 부도 및 거래처인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로 인한 매출액 급감(30억원), 청구인의 본사공장을 매수한 자유건설(주)의 화의개시 결정으로 인한 기존 공장 매수대금(35억원)의 회수 불능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어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work-out) 협의를 거친 후 1999.3.31. 체결한 기업개선약정에서 매각대상 토지로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점을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라이타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3.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3.30.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1995.3.7.이건 토지를 대리인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제3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가 자기들도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이유(사기로 인한 이중매매)로 가압류 및 가처분 설정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1995.6.15.부터 여러건의 소유권 분쟁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1995.7.25.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5.10.6.과 같은해 12.15.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1995.12.26.에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는 한편, 1997.3.10.부터 같은해 5.10까지 토목공사(공사금액 245,000,000원)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소유권 분쟁소송이 제기된 토지중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는한 나머지 토지는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가 됨에 따라 소유권 분쟁소송이 종료(1998.5.22)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고, 1998.10.23.부터는 종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1999.2.19. 이러한 분쟁이 종결(강제경매·가압류 등 말소)될 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했던 점을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유를 보면,1997.7.31. 청구인의 ㅇㅇ공장의 대형화재 발생(피해액 56억원), 매출거래처인 ㅇㅇ그룹의 부도 및 ㅇㅇ자동차(주)의 노사분규로 인한 매출액 급감(30억원), 청구인의 본사공장을 매수한 ㅇㅇ건설(주)이 화의개시 결정됨에 따라 기존 공장 매수대금(35억원)의 회수 불능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어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work-out) 협의를 거친 후 1999.3.31. 체결한 기업개선약정에 의거 매각대상 토지로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 매각(1999.4.1. 매매계약 체결)하고 1999.11.25.과 2000.3.30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금융부채(802,000,000원)를 상환한 점을 보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