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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5가합573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0,988,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코오롱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코오롱씨앤씨’라 한다

)는 서울 성동구 B, C 지상에 A 1개동 아파트형 공장 113개 호실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

)는 코오롱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자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코오롱글로벌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다. 2) 코오롱씨앤씨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2. 28. 피고 코오롱글로벌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검사 및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1) 코오롱씨앤씨는 2010. 11. 24.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2)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2011. 2. 9.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를 코오롱씨앤씨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제4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2. 11. 13.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1 내지 제3 보증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한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1] 순번 보증서 번호 공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철콘, 철골공사 2010. 11. 24.~2020. 11. 23. 191,595,972 2 E 방수공사 2010. 11. 24.~2013. 11. 23. 7,366,702 3 F 조경, 토목공사 등 2010. 11. 24.~2012. 11. 23. 335,968,499 4 G 타일, 미장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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