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68 | 지방 | 2016-04-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68 (2016. 4.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종전기업은 상호가 유사하고 사업장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 또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종전기업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8.12. 취득한 OOO 소재 토지 1,134㎡ 및 그 지상 건축물 871.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기업의 사업 확장 또는 개인기업의법인전환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5.12.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6.20. OOO를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자동차부품 가공, 금속기계 가공 등으로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개인기업인 OOO과는 사업장, 목적사업 등이 전혀 다른 법인이고, 종전기업의 대표는 종전기업의 경영에만 전념할 뿐 청구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종전기업 대표의 배우자또는 자녀라는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종전기업사업의 확장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기업의 대표인 OOO의 아버지로서 사실상 청구법인의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종전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근무하였던 직원이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종전기업과 청구법인의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직원의 명함에도 청구법인의 상호와 종전기업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설립한지 얼마 후종전기업은 사실상 폐업하였고, 종전기업의 매출처도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확장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기업의 대표자인OOO 토지(490.8㎡)상에 공장용 건축물 330.66㎡를 신축하여 종전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6.20. OOO등 3명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8.12.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 하고, 창업중소기업이 그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종전기업의 대표인OOO에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9.22. 청구법인과이 건 부동산 중건축물 185㎡를 종전기업이 2014.10.1.부터 2016.10.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10.6. 이 건 부동산 및 종전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종전기업은 전화번호 및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종전기업에서 퇴사한 직원(2명)과 종전기업 소속 직원(2명)이 사실상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종전기업의 경우OOO이간에 거래내역이 없고, 그 사업장에 종전기업의 간판 등이 없는 것으로보아 종전기업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종전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종전기업은 2012.11.1. OOO와 2012.11.1.부터 2014.10.31.까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8.25. 특별한 사유없이 합의에 의하여 임가공계약을 해지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기업의매출액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종전기업을 대신하여 2014.9.1. OOO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제120조 제3항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6항제4호에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설립은 고용 증대와는 거의 관련이없다고 보이는 점, 종전기업의 대표와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부부 또는부자관계인 것으로 보아 상당 기간 동안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종전기업의 대표가청구법인을 경영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과 종전기업은상호가 유사하고 사업장도 동일한 점, 종전기업은 종전사업장을 임대한 후 주요 거래처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고 해당 사업을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기업이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종전기업의 대표자는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배우자 등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서규정한 사업의 확장으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