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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된 토지가 얼마인지 또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0007 | 법인 | 1996-11-02
[사건번호]

국심1996광0007 (1996.1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동차운전학원용 부동산의 경우 강의실, 사무실, 휴게실, 양호실, 실습설비 및 장비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기준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4중0235

[주 문]

1993.1.1~19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6,606,730원의 과세처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동 OOOOOO, OOOOOO, OOOOOO 소재 토지 10,070.8㎡중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자동차운용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소기준면적의 1.1배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O이나 주사업인 자동차운전학원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OO(이하 “주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3사업년도(1993.1.1~1993.12.31) 법인세 정기조사시 주사업장의 수입금액인 자동차운전학원 수입금액이 주사업장의 부동산가액의 10%에 미달하므로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인 108,156,183원을 산정하여 손금부인하였고, 비업무용자산에 관련된 지급수수료 1,700,000원 및 재세공과금 16,980,86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증빙이 불비한 차량유지비 29,962,000원, 접대비 13,500,000원, 개발비 1,172,732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1995.9.16자로 법인세 76,606,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조사당시 본점소재지에 상근직원이 없는 것을 알고, 서울 또는 인천의 주사업장에서 장부등을 조사하였으면서도, 이 건 고지서를 당 법인의 법률고문이며 정당위원장의 사무실인 본점소재지로 송달하여 청구법인은 납기가 경과된 시점까지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독촉장이 주사업장에 송달되자 비로소 이 건 고지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처분청의 잘못으로 이 건 가산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주사업장의 자동차운전학원 면적을 10,070.8㎡로 보았으나 당초 10,070.8㎡가 1993.12.7자로 3필지로 분할되기 전 운전학원용 토지인 인천시 계양구 OO동 OOOOOOOO 10,070.8㎡내에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미관지구가 일부 포함되어 1993.12.7 미관지구에 속하는 토지를 분할한 후 미관지구에 속하지 않는 동소 OOOOOOOO 8,476.3㎡를 학원용토지로 확정하였으므로 1993.12.31 현재 운전학원용토지는 8,476.3㎡이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항 제14호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l.1배의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용토지면적 8,476.3㎡는 허가조건의 최소면적 7,799.28㎡의 1.1배인 9,532㎡에 미달하므로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데도 이를 비업무용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차량유지비 29,962,000원과 접대비 13,500,000원 및 개발비 1,172,732원을 가공경비 내지 업무무관경비로 보고 손금 부인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전교습에 사용되는 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다량의 자동차부품을 필요로 하는 바, 채산성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자동차 신품부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주로 중고품을 구입사용하는 데 이들 부속품상들은 대부분 영세하나 법인세법이 정하는 소정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서 증빙이 불비하나 실제로 지출된 경비인데도, 처분청이 일일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세무서의 위력에 놀라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을 근거로 차량유지비 29,962,000원을 허위로 경비계상한 것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둘째, 접대비 13,500,000원은 비록 증빙이 없다 하여도 기밀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비용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개발비 1,172,732원도 선진국 기술제휴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1992년 8월 해외출장시 신용카드로 지출된 비용을 당시 미지급금계정과 가지급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1992년 9월 제예금에서 지급하고도 경리가 미숙하여 1992사업년도에 개발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가 이월된 것으로서 1993사업년도에 이를 발견하여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서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이 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법인의 본점에 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서 본점소재지에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은 잘못을 처분청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에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단순히 3필지로 분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 3필지는 OO동 OOOOOOOO 지상에 주유소를 짓기까지는 운전교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주유소는 1994.6.8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월에 주유소건물을 착공하였고 1995.4.19 완공하여 1995.5.19에야 영업을 개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주유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전학원 원장인 청구외 OOO의 진술(문답서) 및 주유소 소장인 청구외 OOO의 진술(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93.12.3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쟁점토지는 운전교습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쟁점토지 면적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허가조건의 1.1배의 면적인 9,532㎡(건물바닥의 4배이내 토지를 포함한 면적)를 초과하는 10,070.8㎡이며, 운전학원 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전시 법인세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3) 차량유지비 및 접대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조사한 바,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한 금액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공란으로 된 간이계산서 등을 구해 와 임의로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증빙불비된 비용이고, 개발비 지급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업목적 없이 해외여행한 것으로 해외여행 기록과 체재경비 등 일체의 증빙이 구비되지 않은 비용으로 손금부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법인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2)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된 토지가 얼마인지 또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차량유지비·접대비 및 개발비를 각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는 납세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01...8에는 법인의 경우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규정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에 총차입금 적수분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수를 곱한 금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 다목에는 자동차의 운전·정비용 부동산은 총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4호에서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농경지·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 법인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의 송달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의 납기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부당하게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의 송달은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고지서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였고 당해 고지서가 반송된 바가 없는 한 이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먼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하던 토지 총 10,070.8㎡가 1993.12.7자로 필지분할되면서 이 중 미관지구에 속하는 토지를 분할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8,476.3㎡만 운전학원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실제 사용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비록 1993.12.7 미관지구에 속한 토지를 분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운전학원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사업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년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법인이 1993.12.7 분할된 것을 근거로 1993 사업년도의 운전학원용 토지를 8,476.3㎡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비록 이 건 과세대상년도인 1993사업년도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하나 조사 당시인 1995년도에 근무하여 운전학원의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학원장과 주유소장의 확인을 받고 면적을 확정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분할된 후의 OOOOOOOO와 OOOOOOOO상 토지를 1993.1.1~1993.12.31간 다른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는 10,070.8㎡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동차학원이 보유하게 되어 있는 일방면적의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경우 당해사업년도중의 자동차운전학원 수입금액이 주사업장의 부동산가액의 10%에 미달하여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경우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의 경우 위 제14호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가되었으며 동 법률 및 동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과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기준에 적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일응 위 제14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쟁점토지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과 동시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를 따져보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규정의 체계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에서 일단 부동산의 용도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열거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세부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본문에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항 제14호에서 자동차운전학원용 부동산을 적용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문리해석상 자동차운전학원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얻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면적의 1.1배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풀이된다.(국심 94중0235, 1994.12.26자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위탁근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동차운전학원 운용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강의실, 사무실, 휴게실, 양호실, 실습설비 및 장비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기준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차량유지비 29,962,000원과 접대비 13,500,000원 및 개발비 1,172,732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차량유지비(29,962,000원)는 당초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4개업체로부터 모두 거래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을 받고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을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차량유지비를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접대비(13,500,000원) 역시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기밀비로 보아 비록 증빙시 없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기밀비는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지출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나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 진 것으로서, 그 한도액은 당해 법인의 규모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3), 청구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기밀비 한도액은 7,274,060원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쟁점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사용자별로 사전 품의를 받았거나 기타 실지 지출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개발비(1,172,732원)는 청구법인이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기술도입 목적으로 해외에 출장한 출장경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주장이나 신규사업의 진행이나 기술도입 상담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신용카드에 의해 지출된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업무유관경비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상 1992사업년도에 지출된 비용을 1993사업년도에 개발비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개발비를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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