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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청구인의 母가 지급한 후 이를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643 | 상증 | 2012-05-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643 (2012.05.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토지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일 뿐 청구인의 母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중047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본문 <표1>의 200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15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3. 설립되어 토지·토목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2009.7.6.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동 법인은 당초 2007.12.14. 박OOO 외 5인이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충청남도OOO 외 8필지 전·답·임야 28,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12.1. 토지매매이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2009.12.30. 매매대금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O이 토지보상금 등을 펀드 등에 가입하여 운용하다가 OOO과 대여금 약정을 체결(2009.7.9.)하기 전에 쟁점토지 취득대금 중OOO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대여금 약정일 이후에 지급한 OOO원은 이OOO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그 뒤 지급한 취득대금 및 관련비용 등의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OOO의 자금으로 부담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2010사업연도말에 가지급금 OOO원을 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이OOO이 증여할 목적으로 본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하여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OOO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0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15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일자, 증여가액, 고지세액 등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를 OOO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위는, 청구인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직업이 없고 결혼도 못하자 토지개발사업을 하여 건설업도 배우게 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대표이사로 활동하게 하여 급여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OOO은 결혼한 형이 있음에도 거액의 자금을 청구인에게만 증여할 입장이 아니며, 이OOO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대여시 같은 은행의 예금계좌로 대체하여 OOO에게 입금하였는데,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였다면 이처럼 자금의 흐름이 금융거래자료상에 모두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대여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담 없이 부를 세습하는 교묘한 수법이라 매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이OOO이 대여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잘못 기장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당시 사업경험이 없었던 청구인과 이OOO은 처음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처리에 미숙하였고, 회계처리도 문외한이라 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면서 세무사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는 생각이었으며, 이OOO이 OOO의 예금계좌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입금한 뒤 통보하면 제대로 회계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OOO은 수익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여 그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다가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라 이OOO의 대여금이 차입금인지 가수금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또한, 기장대리를 맡긴 회계사무소의 설OOO(당시에는 세무사로 알았음)은 많은 부채로 인하여 이OOO의 개인자금까지 횡령하여 도주한 부실기장 대리자이며 담당 여직원도 수시로 바뀜에 따라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이유를 규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처분청은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세무사, 조정반 및 대표이사가 확인한 결과물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회계사무소의 부실기장을 바탕으로 한 조정계산서에서 차입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잘못 기장한 사실을 찾아내기는 어려웠고, 이는 세무조정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이OOO에게 기장오류를 가려낼 만한 지식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여 증여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와 유사한 경우로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건물소유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사례(국세청 재삼46014-1311, 1996.5.29. 참조)가 있으며, 기장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사례(국세청 재산46014-371, 1997.2.20. ; 국심 2001중475, 2001.9.26. 참조)도 있다.

처분청은 2010사업연도에 청구인이 가지금금OOO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대표이사 가지급금OOO원 중 OOO원은 전 대표자(이OOO) 가지급금의 이월분이고 나머지 OOO원만 청구인의 것이며, 통상적으로 OOO원 단위로 출금되어 평탄작업, 축대건축 등으로 쟁점토지를 개발하면서 포크레인 사용, 일용잡급 인부 등에게 비용과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소액이라 증빙을 받을 수가 없어 회계사무소에서 이를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사업연도 말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계한 일부 가지급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OOO원 상당의 쟁점금액 모두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2007.12.14.이고, 매수인은 박OOO 외 5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OOO이 2008.7.3. 설립되어 그 때는 매수인도 아니라 당시 대여금 약정을 바로 하여야 체결할 필요가 없었고, 대여금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사용될 것이므로 OOO이 당사자가 되기 전에만 약정하면 되는 것이지 설립일에 바로 하여야 할 이유는 없었고, 대여금 약정서 제3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면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곧바로 하지 아니한 이유는 대여자인 이OOO이 OOO의 감사로 있으면서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제3자 간의 경우처럼 별도의 채권확보조치가 절실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토지의 취득대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렵고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OOO원이 소요되는 근저당권의 설정을 서두를 형편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이OOO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금액이 OOO원을 넘게 되어 정상적으로 매매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정기예금이자율 정도의 이자라면 크게 잘못이 없을 것으로 보았고, OOO의 사업이 활발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적자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자까지 부담하게 하여 손실을 더욱 크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분양완료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며, 이것은 사업개시 초기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증여의사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OOO이 청구인에게 2006.12.31. 경기도 OOO 소재 토지 4필지의 취득자금OOO원, 2006.12.18. 경상북도 OOO소재 토지 2필지의 취득자금 OOO원, 2008.5.21. 경기도 OOO 소재 토지 4필지의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하고, OOO의 2008.7.3. 설립자금 OOO원과 2010.8.27. 증자대금 OOO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무신고한 점을 들어 쟁점금액의 대여에도 증여의사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OOO도 위의 자금은 증여재산임을 시인하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금은 쟁점금액과는 규모나 성격 등이 전혀 다르며, 단지OOO원의 증여가 있었다 하여 OOO원의 자금대여도 마찬가지라고 속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장을 의뢰한 회계사무소에서 차입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잘못 기장하여 증여로 의심받게 하였고, 사업경험이 부족한 청구인과 이OOO이 회계에도 문외한이라 잘못된 회계처리를 알아내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OOO은 단지 청구인이 사업을 배우게 할 의도로 대여한 것일 뿐 당초부터 증여할 의도가 없었음은 금융기관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이동으로 미루어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뿐인 결혼한 형이 있음에도 동생인 청구인에게만 거액의 자금을 증여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소액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들어 비교할 수 없는 고액인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은 본인이 토지개발사업을 하여 건설업을 배우게 하기 위한 때문이고, 결혼한 형이 있음에도 이OOO이 거액의 자금을 동생인 청구인에게만 증여할 만한 상황도 아니며,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였다면 자금의 흐름이 모두 드러나는 금융거래방식으로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 방법은 청구인이 고액의 자금을 저리로 활용하게 하여 부를 축적하게 하는 간접적인 증여수단이며, 예금계좌 간의 대체로 금융거래가 드러나는 것은 금융실명제 하에서 고액의 자금을 변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의 예금계좌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입금하면서 이OOO의 대여금을 회계사무소의 기장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며, 이는 세무조정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이OOO에게 이것을 밝혀낼 만한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는 공인회계사 및 대표이사가 확인하였고 대여금을 약정한 뒤 최초로 입금한 때(2009.12.1.)에는 정상적으로 이OOO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그 이후 언제든지 대표이사 가수금을 정정할 수 있었고, 나중에 입금한 금액은 대여금 약정서와 같이 이OOO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0사업연도의 대표이사의 가지금금 OOO원 중 OOO원은 전 대표이사(이OOO)의 이월분이고 나머지 OOO원이 청구인의 몫이며, 그 규모도 통상 OOO원 단위로 출금되어 평탄작업, 축대건축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개발하면서 포크레인 사용비, 일용근로자 임금 등의 비용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금액이 소액이라 증빙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비용으로 판단되고, 연말에 쟁점금액과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OOO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동 금액 전체를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이 2007.12.14.이고 매수인은 박OOO 외 5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OOO이 2008.7.3. 설립되었지만 그 때는 매수인이 아니어서 당시 대여금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고, 대여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될 것이므로 동 법인이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만 약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법인은 당초부터 부동산을 개발·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2009.7.8.)한 뒤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2009.7.9.)하였고, 그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2009.7.15.)하면서 대표이사를 이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등 사전에 증여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금 약정서 제3조에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면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OOO이 OOO의 감사로 있으면서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어서 제3자 간의 경우처럼 채권확보조치가 절실하지는 아니하였고, 자금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사업도 시작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OOO원이 소요되는 근저당권의 설정을 서두를 형편이 아니었으며, 이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금액이 OOO원을 넘게 되어 정상적으로 매매하기가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부동산 개발업·매매업은 경기의 변동에 따르는 위험도가 높아 정상적인 대여금이라면 채권확보의 차원에서 다른 것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것이나, 당초부터 증여한 재산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예금이자율 정도면 되는 것이고, OOO의 사업이 활발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분양완료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인데, 이는 사업개시 초기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액의 자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저리로 대여하고 법인이 이자를 미지급금으로 계상조차 아니한 것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이OOO이 청구인에게 경기도 OOO소재 토지 등 3 필지의 취득자금OOO원과 OOO의 설립 및 증자대금 OOO원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쟁점금액도 증여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나, 위 자금에 대하여는 이OOO이 증여재산임을 시인하였고, 쟁점금액과는 규모나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OOO원의 증여가 있었다 하여 OOO원의 자금대여를 증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직업이 없고 결혼도 못하자 이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도록 현금증여를 하였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은 OOO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이OOO이 입금한 자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하는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이OOO이 입금한 자금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하여 변칙적인 증여를 하고 연말에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가지급금을 가수금과 상계하거나 가수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증여세 부담이 없이 부가 세습되는 교묘한 경우라고 판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어머니가 대표이사이자 아들인 청구인에게 법인에 대한 대여금 형태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심판청구 답변서, 등기부등본, 대여금약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10월 작성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① 토지수용보상금 자료분석 중 이OOO이 OOO의 대표이사이자 아들인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2009년 동 법인에게 가수금 OOO원을 입금하여 부동산(쟁점토지)을 취득하였고, ② OOO 설립등기일(2008.7.3.) 이전인 2007.12.14. 쟁점토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매도인 손OOO 외 5인, 매수인 박OOO 외 5인)하고 대여금 약정일(2009.7.9.) 이전에 7차례에 걸쳐 이OOO의 자금으로 취득대금 및 측량허가비 등인 OOO원을 지불하였으며, ③ 법인을 설립한 후 대여금 약정(2009.7.9.)을 체결하고, 최초 매입대금인 중도금OOO원을 지급하며, 2009.12.1.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OOO의 명의로 하였으나, 그 후 이OOO이 입금한 자금인 OOO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자금으로 가수금을 입금한 적도 없으므로 이OOO이 입금한 가수금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것이고, 이는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으로 이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근거는, ㉠ 법인설립일에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다가 2009.7.9.에야 약정서류를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 대여금 약정서 제3조에 대여금의 120%를 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며, ㉢ 동 약정서 제5조에 매년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고 법인 자금이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완료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다르고, ㉣ 가수금 입금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2010년 가지급금 OOO원을 지급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후 동 금액을 청구인의 가수금과 상계한 것 등이다.

OOOOOOOOOO OOOOO OOOO OOO O OO(OOOO O OO)

(OO : O)

또한, 쟁점금액 외에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내역은 토지취득대금인 ① 경기도 OOO 외 3필지 OOO원(2006.12.31.), ② 경상북도OOO원(2006.12.16.), ③ 경상북도 OOO원(2006.12.18.), ④ 경기도 OOO원(2008.5.21.), ⑤ OOO 설립자본금 OOO원(2008.7.6.), ⑥ OOO 증자대금 OOO원(2010.8.27.) 합계 OOO원이며 이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2008.7.3. 설립된 OOO은,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OOO 1층이고, 당시 자본금은 OOO원(2010.8.27.OOO원, 2011.3.17. OOO원)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설립 당시는 이OOO이었다가 2009.7.6. 취임)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이O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목적은 토지·토목 개발업, 건축업, 조경업, 부동산 컨설팅업·임대업·매매업, 철구조물 제조업, 관련 부대사업이며, 재무제표에 의하면 주요 계정과목은 아래 <표3>과 같고,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정별원장의 기장내역을 보면, 가수금 잔액은 2008.12.31. 현재 OOO원, 2009.12.30. 현재 OOO원, 2010.12.30. 현재 OOO원이고, 단기차입금의 잔액은 2009.12.31. 현재 OOO원이며, 주·임·종장기차입금의 잔액은 2009.12.31. 현재OOO원(2009.1.1. 2008년 지급비용을 선급처리한 OOO원을 포함)이고, 가지급금 잔액은 2009.12.30. 현재 OOO원, 2010.12.30. 현재 OOO원이다.

OOOOOOOOOO OO OOOO OOOO

(OO : OOO)

(다)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된 대여금 약정서[대여인(‘갑’) 이OOO과 차용인(‘을’) OOO이 2009.7.9. 체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OOO :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 OO OOOOOOOO(OOOOOOOOOOO OO)O

O OO O OOO O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OO

OO OOOO : OOOOO OOOOO(OOOOOOOOOOO OO)

OO OOOO O OOOO : O OOOO 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 OO-O O 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

OO OOOO : OOOOO OOOO OO O OOO OO OOOOO

OO OOOOO : OO OOOOOOOO 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 O OO OO OOO OOOO OOO OO OOOOO OOOO OOO O OO)

OOO OO 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 OO OOO(OOOO OO OO O OO)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매도인인 손OOO 외 5인과 매수인인 박OOO 외 5인 사이에 2007.12.14.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목적 부동산이 쟁점토지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은 2007.12.14. 지급하되, 중도금은 금액 및 지급일자가, 잔금OOO원은 지급일자가 각각 없음)이며, 매도인인 공유지분(6인)의 대표자 손OOO과 매수인인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간에 2009.12.1. 작성된 토지매매이행변경계약서(개발인허가 명의변경)는,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당초 토지매매계약서(2007.12.14.)에는 매수인을 박OOO 외 5인으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법인(OOO의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개발인허가의 명의자를 변경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것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OOO(OOOO OO)

O) OO OOO : OOOO OOO OOO OOO OOO O OOO

O) OOO : OO,OOOO

OOO(OOOO O OO OO)

O) OOOO : OOOO,OOOOO

O) OOOOOO

OOOO : OOO(OOO,OOOOO - OOOOOOOOOOO OO OO)

OOOO : OOO(OOO - OOOOOOOOOO OO OO)

OOO : OOO(OOOO,OOOOO - OOOOOOOOOOO OO OO)

OOO(OOOO)

O) 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 OOOOO OO(OOOOOOOOOOO)O OO OOOOO OOO OOOOO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OOO로 하여 2009.11.15. 작성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고,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9.12.30.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아래 (다)의 <표4-1> 및 <표4-2>와 같이 동 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잔금을 지급할 때OOO원을 대출받고 마이너스통장에서OOO원을 인출하여 채무가 발생하며, 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목적사업인 토지·토목 개발사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개시하지 못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취득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 조사관서 조사자료,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의 지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4-1>과 같다.

OOOOOO-OOOOO OOOO OOOO OOOO

(OO : O)

(라) 청구인은 가족이 아버지 이OOO(19××년 출생), 어머니 이OOO(19××년 출생), 형 이OOO(19××년 출생) 및 본인이고,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및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 의하면 이OOO은 근로소득자로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 3인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전세로 생활하고 있으며 소유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로부터 장부기장을 의뢰받은 설OOO은 이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관례대로 차입자를 대표자로 하는 잘못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과 세무대리인은 2012.5.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시에는 박OOO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며 투자의사를 밝힌 이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모두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박OOO을 배제한 후, 당시 나이가 들었음에도 사업이나 결혼에는 관심이 없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법인의 사업은 진척이 없었고, 또한 당시 형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증여할 상황이 아니며, 세무사 사무실에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고, 본인이 설OOO에게 법인의 기장을 의뢰하며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처리하리라고 믿었으나 그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이 건이 과세되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탄작업 등의 개발은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판매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본인의 소유이며 법인에게 대여한 이상, 장래에는 받드시 이자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모두 OOO이 쟁점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쟁점토지는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동 금액을 사용·수익·처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도 자신의 명의로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어 법인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에 대한 대여금 약정서는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가 된 2009.7.6. 이후인 2009.7.9. 작성되어 세무조사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라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자금의 대여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이OOO이 쟁점금액을 포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이OOO에게 아들이 2명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증여할 이유는 달리 없는 점, 이OOO이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건과 같이 자금흐름을 노출시키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OOO은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없어 기장을 대행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가 쟁점금액을 기장하면서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증여로 단정하거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하기는 난처한 점, 이OOO이OOO의 감사이자 자금제공자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권설정이 절실하지 아니하며 사업초기라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으로 하고 분양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이유로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난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과세처분이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이 건과 같이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이OOO이 토지대금으로 직접 또는 OOO에 입금하여 지급하게 한 금액이지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받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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