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외국인 교수의 사택용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36 | 지방 | 2012-11-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지0536 (2012. 11.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대학 구외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외국인 교환교수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교수들은 당해 학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지0351 / 조심2013지0665/조심2018지02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13. OOO 외 19개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23.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2.4.13. 납부한 후, 2012.5.1.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초빙교수는 당해 학교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하여 사택으로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은 오피스텔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2.5.9.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에 소재하는 OOO에 우수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지방도시의 특성상 그들을 위한 사택제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OOO 인근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한 후, 외국인 교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일부는 공실로 신임 외국인 교수를 위한 숙소로 사용될 예정인바,

이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그 실지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교가 우수한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기 위하여 그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취득하였고, 실지로 그들에게 숙소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인 교육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임용 또는 재임용 한 교원이 OOO에서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용률을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는 임용기간 1년 이내의 전임교원인 점과,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는 대도시의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장기적인 임용계약 보장만 가능하면 우수 교수인력 확보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방대학에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전임교원은 당해 학교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임교원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이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학교 구외에 있는 외국인 교수의 사택용 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64.1.25. OOO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OOO는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외국인 교원 49명을 채용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의 2011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2011.9.1. 임용 및 재임용 된 외국인 교원 14명은 임용기간 1년 이내의 전임교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2011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학의 외국어 강좌 수강학생 규모를 45명에서 15명 선으로 낮추기 위해 외국인 교원의 충원을 진행중인 사실과 외국인 숙소로 원룸오피스텔 구입이 가결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2012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추진계획’(2011.8.) 중 선정지표에 입지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축소(10%→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그 실지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교가 우수한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기 위하여 그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취득하였으므로 학교법인의 사업목적인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장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사업자 전체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외국어 강좌 수강학생의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초빙한 전임교원인 외국인 교수의 교외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 외국인 교수들을 OOO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