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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250 | 상증 | 1999-05-04
[사건번호]

국심1998서1250 (1999.05.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 명의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사실상 ○○윤씨 ○○종중토지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2)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7.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84,478,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0.17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OO리 O OOOO외 5필지 임야 82,82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1995.9.6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OO외 1필지 전 843㎡(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1),(2)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7.12.1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84,47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1),(2)토지는 OO윤씨 OO공파 종중재산으로서 34대 대종손인 청구외 부(父) OOO 명의로 1938.9.16부터 1971.2.4에 걸쳐 취득하여 위 OOO이 이를 관리하여 오던중 청구인의 부(父) OOO이 85세로 연로하여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 집안 어른들끼리 의논한 결과 다음대의 종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실제는 종중의 선조가 안치된 종중임야와 이를 관리하고 제사비용마련을 위한 종중소유의 토지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2)토지가 OO윤씨 OO공파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중소유의 토지는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1),(2)토지의 경우 토지 취득시부터 청구인의 부 OOO 단독소유로 등기되었으며, 그렇다고 종중소유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토지의 관리를 위해서 현지 주민도 아닌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1),(2)토지는 청구인이 종중소유임을 주장만 할 뿐 OO윤씨 OO공파 종중소유의 토지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2)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9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2)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재산 소재지

면적(㎡)

OOO 명의 취득내용

증 여

등기일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

1

충남 예산군 대흥면 OO리 O OOOO

임1,955

38.9.15 매매

38.9.16

95.10.17

2

O OOO

임10,552

47.12.20 매매

48.3.22

3

OOOOO

임18,347

50.2.5 매매

50.2.15

4

OOOOO

임22,017

53.10.6 매매

56.3.17

5

OOO

임15,570

소유권 보존

71.2.4

6

OOO

임14,380

임야 합계

임82,821

(약 25,053평)

7

충남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OO

전165

55.9.21 매매

55.12.22

95.9.6

8

OOOOOO

전678

합 계

전843

(약 255평)

(2) 청구인은 쟁점(1),(2)토지가 종중토지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족보사본, 종중규약(1997.2.12), 종친회 회의록(1995.3.1), 청구외 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1998.2), 종중등록증명서(1997.6.11), 묘소의 사진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OO윤씨의 OO공 OO(원시조로부터 18손)을 중시조로 하는 OO윤씨의 OO공파의 35대 대종손으로, 청구외 부 OOO은 34대 대종손인 사실이 족보(파계도)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현재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OO윤씨 OOOO종중은 청구인으로부터 10대선조인 청구외 OOO(원시조로부터 25손)의 직계자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인 사실이 족보 및 종중규약, 종중등록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쟁점(1)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1938.9.16부터 1971.2.4 사이에, 쟁점(2)토지는 1955.12.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1)토지는 1995.10.17에, 쟁점(2)토지는 1995.9.6 각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1995.3.1 청구외 OOO등 7인이 참석한 OO윤씨 OO공파 종친회 회의결과에 의하여 쟁점(1),(2)토지는 종중토지로 대종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이 건 심리일현재까지 달리 청구인이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과세가 되자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1999.1.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윤씨 OOOO종중명의(대표자 OOO)로 소유권환원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특히 이 건 과세가 되기전 1997.2.12 청구외 OOO등 10명의 합의로 작성된 종중규약에 의하면 쟁점(1),(2)토지는 종중의 선영이 안치된 종중토지(종중규약 제6장 재정)로 되어있고, 1997.6.11 OO윤씨 OOOO종중을 등록명칭으로 하고 대표자를 OOO로 하여 예산군청에 등록한 사실이 예산군수가 발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등록번호 : 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쟁점(1)토지를 다시 종중명의로 등기한 사실로 보아 당초에 위 종중은 종중명의로의 등기절차를 몰라 대종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심판소에서 현지출장, 쟁점(1)토지 소재지에 임하여 조사하여 본바, 쟁점(1)토지 지상에는 청구인의 증조부 OOO등 선조의 묘소 8기가 안치된 선산으로 조사되고 있다.

(라) 한편, 종중등록을 마친 OO윤씨 OOOO종중(원고)은 청구인등 종원 16명(피고)을 상대로 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외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OO리 OOOOOOO 임야 20,033㎡에 대하여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라(97가단OOOO, 1998.5.6선고)는 판결을 받고 1998.9.21 위 토지를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위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마) 다만, 쟁점(2)토지도 종중토지인 사실이 종중규약(1997.2.12), 명의신탁해지약정서(1998.12.23)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토지는 농지(전)로서 전시한 농지법 제6조(1996.1.1개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종중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대종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1),(2)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사실상 OO윤씨 OOOO종중토지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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