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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564 | 부가 | 2015-1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564 (2015. 11.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해외카드사들이 상표권 등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나, 이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2008.4.1.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체결한 후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청구법인의카드영업과 관련하여 OOO에게 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분담금 및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가 2015.4.30.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2012년 제2기 OOO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1. 이를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된 OOO상표권이OOO소유임을 분명히 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한 것의 대가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계약은 해당 분담금이 OOO제공하는 승인·결제 및 정산을 포함하는 OOO글로벌 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임을 명백히 한 후 대가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객사는 OOO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상표사용료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분담금은「부가가치세법」이 대원칙으로 삼은 “계약대로”에따라 OOO의한 용역제공 대가일 뿐 상표사용료가 아니다.

(2)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은 국내고정사업장이없는 해외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OOO사업소득에 해당하고, OOO동 용역을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고, OOO같은 회사들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제공하는 제반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 내용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용역인바,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신용카드업에 포함된다.

(4) 구 재정경제부는 2003.4.8. “국내 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재국조 46017-48, 2003.4.8.)한 사실이 있고, OOO2008년 조직변경 에도 불구하고 OOO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성격은동일하므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된 상황에서 기존 유권해석의 변경 내지명확한 입법 없이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은 OOO로부터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여부와무관하게 OOO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OOO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이며,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3) OOO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전혀 발급하지 않고 국내카드사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 라이센스 허여 및 용역수행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OOO제공하는 용역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재국조 46017-48, 2003.4.8.)을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OOO국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①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는 용역의 공급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②기타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는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2008.3.28. 대한민국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OOO종료하고 대신에 대한민국 내고객들과 OOO하에사업을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회원사의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체결하였는바,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구 재정경제부는 “비영리외국법인인 OOO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OOO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OOOAccess point 사용수수료, OOO등)는 「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OOO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국내신용카드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거래승인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파일유지수수료, OOO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OOO국내에 설치한 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비사용료(OOOAccess point 사용수수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질의회신(재국조 46017-48, 2003.4.8.)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OOO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체결하여 그로부터 OOO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무관하게 OOO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OOO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점,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OOO로부터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은 점, OOO에서도 OOO청구법인에 대한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 등과 관련된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대리납부의무가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신용카드업에 부수적인 용역이므로 이 역시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단지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예규 등에 의해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국조 46017-48, 2003.4.8.)은 해당 해외카드사가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 당시에는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의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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