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중0739 (2014.04.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도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이를 숨긴 채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문서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중18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28. 취득한 OOO 소재전 1,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감면 신청 적정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자경감면 양도소득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의2호에 따른 부당감면가산세 OOO원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였고 전자신고 필수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아무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으나 자경감면신청 대상이라고 착오하였고 세무대리인도 청구인의 말만을 믿고 쟁점토지의 현황을 모른 채 자경감면신청을 한 것인바, 단순 착오·실수로 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부당감면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미자경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세무대리인이 자경감면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자경감면신청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고의로 자경농지가 아닌 사실을 숨기고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당감면가산세는 2013.1.1. 「국세기본법」에 신설된 규정으로, 부정행위로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이상 자경감면신청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감면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이하 생략)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①~⑤ (생 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로, 청구인은 위 서류를 전자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서류상 청구인 및 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처분청의 접수인도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토지 취득 초기에는 농사를 지었으나 청구인이 노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가정형편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쟁점토지를 방치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 주변에 주택, 공장 등 건물이 들어서면서 쟁점토지 일부가 길(私道)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일부는 수로가 되어 버렸으며, 몇 년 전부터는 쟁점토지에 고물수집상들이 고물을 쌓아 놓아 하치장이 되어 버려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스틸의 고철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네이버 및 다음 항공사진 등에 의해서 2011년부터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인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가 자경감면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3) 2013년 개정세법 해설에 나타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부당감면가산세의 입법취지는, 종전에는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여 왔으나,부당감면가산세를신설하여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그 구체적 내용은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이며, 그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당감면가산세의 입법취지를 보면 부정행위를 통한 세액감면·공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성격을 갖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현황 및 미자경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자경감면대상이라고 착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본 건 자경감면신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세무대리인도 청구인의 말만을 믿고 그대로 자경감면신청하였다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적정하게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일뿐더러 세무대리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부정행위의 양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위의 조작 또는은폐(제4호),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자신이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이를 숨긴 채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문서에 의하여 자경감면신청 등을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