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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 이력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422 | 기타 | 2004-11-22
[사건번호]

국심2004서3422 (2004.11.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따른결정]

조심2009중26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OO)를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농수산물 및 식료품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기재하여 2004.5.31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바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했던 (주)OOOO과 관련하여 2001.9.4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2003.9.27 OOOOO OOOO OOO OOOOO번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이력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신청한 업종이 (주)OOOO과 유사한 농수산물 도·소매업이며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은 존재하나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시설장치는 구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4.6.3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생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의 세금계산서에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데도 청구인을 OOO의 전산자료(TIS)에 자료상으로 수록한 것은 부당하므로 ‘자료상’ 입력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OOOO을 운영하던 중 조세범칙처리자(자료상)로 고발된 사업이력이 있고, 동 자료상 업체와 동종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세무서장이 2001.9.4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제출한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O의 부장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실행위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 및 몰수형(OOOO에서 징역 4년형 및 몰수형으로 감형, OOO에서 확정)의 선고를 받는 등 그 범죄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주)OOOO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전산입력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자료상 이력을 근거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주)OOOO 및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1998.9.23 OO세무서장은 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OOOO·명의상 대표자 최OO 및 실 행위자인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1999.11.9OOO에서 청구인에게 선고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01.9.4 OO세무서장이 (주)OOOO의 지점 및 실 행위자인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다시 고발한 데 대하여 2002.1.21 검찰에서 (주)OOOO은 기소유예, 청구인은 기소중지중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3.9.27 청구인이 OOOOO OOOO OOO OOOOO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3.10.2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자료상 이력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고,2004.5.3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4.6.3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료상 이력을 근거로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거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2004.6.3)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OOOO과 관련하여 2001.9.4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동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3.9.27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자료상 이력으로 거부된 바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신청을 등록거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조회내역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주)OOOO의 지점과 관련하여 2001.9.4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한 내용이 나타나며,

OO고법 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OO와 공모하여 (주)OOOO 등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임OO 등을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로 내세운 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회사의 대외적 신용도를 조작하고 각 거래은행으로부터 다량 교부받은 어음용지에 신용도 높은 기업이 배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배서를 위조하거나, 위 어음용지를 소위 딱지어음으로 판매하는 등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여 청구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없으나, 다만 청구인의 5년 징역형을 4년 징역형으로 감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고법판결은 1999.11.9 OOO에서 확정된 사실이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2004.5.31)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OOOO(OOOO)로, 사업의 종류를 농수산물 및 식료품 도·소매업으로, 개업일을 2004.5.31로 기재하고, 동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인 OOO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10평을 전세보증금 15,000천원에 2004.5.24부터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진술서 요지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OOOO의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단정짓고 OOO 컴퓨터(TIS)에 자료상으로 등록하였으나, (주)OOOO은 조OO이 설립한 회사로서 영업에 관한 모든 업무는 지점에서 처리하였는 데 매출세금계산서는 조OO이 직접 발행하거나 조OO의 지시에 의하여 지점 경리인 권OO이 발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조OO이 직접 수급하거나 조OO의 지시에 의하여 운전기사 등이 수급한 것인데도, OO세무서장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과 반대급부에 있는 임OO 및 김OO의 진술만 믿고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주)OOOO의 대표이사 김OO·경리 권OO 및 운전기사 김OO, 거래처인 (주)OOOOO의 이OO의 사실확인서(2003.6.4)에 의하면, (주)OOOO은 실제 사주인 조OO의 지시에 의해 모든 업무와 영업이 이루어 졌으며 위 법인의 지점에서 취급한 물품은 식용류·설탕·밀가루 등의 식표품이었고 이 제품들은 (주)OOOO의 실제사주인 조OO이 가져와서 일부는 지점에서 판매하였고 일부는 조OO이 판매한다고 차량으로 실어가곤 했으며, 세금계산서는 조OO 회장이 지시한 대로 경리인 권OO이 발행하여 조OO 회장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 들은 2003.6.9 OO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OOO OO)인 바,

청구인은 과거 (주)OOOO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자료상 행위자로서 OO세무서장으로부터 검찰에 2번 고발되어 한번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또 한번은 기소중지 중에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또한 자료상 행위시와 동일한 업종인 식료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7) 한편,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OOO의 전산시스템(TIS)상에 자료상으로 등록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삭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OOO전산시스템에 자료상으로 등록한 것이 단순한 과세관청의 내부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료상 행위가 없었는 데도 자료상으로 등록함으로써 결과적인 면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과세관청이 내부 전산망에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등록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료상 이력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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