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3073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