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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3073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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