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3142 (2013.11.1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가격협상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그 가격산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4078 / 국심2006서011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5. 청구인에게 한 2010.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10.10.20. 현재 1주당 가액 평가시 2009.4.8.자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2.15.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10.20. 조OOO 및 박OOO(이하 “조OOO 등 2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1.11.부터 2013.2.7.까지 OOO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조OOO 등 2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4.5. 청구인에게 2010.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OOO는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설립으로 인한 핵심인력의 유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손실, 대표이사 장OOO의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OOO과의 협상을 거쳐 쟁점주식의 가격을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 거래금액은 곧 시가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희석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OOO는 2009.4.8.에 OOO주를 유상증자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유상증자 후의 주식수로 적용)를 반영하여야 한다.
(3)쟁점주식을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에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1주당 추정이익을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의뢰하여 상증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OOO원을 순손익가치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은, 2010.12.6. OOO와OOO의 합병을 위하여 양 법인의 경영자가 제출한 자산·부채 현황을근거로 작성한 합병보고서상 주당 순자산가액OOO에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공인회계사가 OOO와 OOO의 합병을 위한조건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 이전인 2010.10.20.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OOO의 주요 핵심인력 이직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의하면 매출액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의 대표이사 장OOO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청구인은 OOO와 OOO의 가격협상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가격산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상증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3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한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반영하도록 하는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5조에서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시행령 개정 전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에 유상증자의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0.10.20.이므로 위 개정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는 반영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을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제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기준일이 2010.10.20.이고 평가서 작성일이 2013.5.31.로 상증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괄호에 규정한 요건(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충족하지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쟁점주식 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 평가시 증여세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회계법인이 산출한1주당 추정이익을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는 1996.2.15. OOO에서 설립OOO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로, 2007.3.17.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하고, 2010.12.6. 같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한 후, 2011.1.20.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OOO의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2009.4.8. 주식 OOO주를 유상증자하여 2010.1.1. 현재 발행주식수는 OOO주이며, 2009~2010년의 주식변동내역은 <표2>와 같고, 청구인 등은 <표3>와 같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2009.4.8.자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상증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10.10.20. 기준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평가시가에서 매매가액과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
(2) OOO는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후인 2010.11.4. OOO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12.6.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합병보고서상의 2010.11.3.(합병계약일 전일) 현재 OOO의 순자산가액은 <표5>와 같이 주당 OOO원이고,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6>과 같다.
OOO
(3)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OOO가 경쟁업체로의 핵심인력 유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손실 및 대표자의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OOO의 주주들이 OOO과의 협상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조OOO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2010.12.6. OOO와 OOO의 합병을 위하여 양 법인의 경영자가 제출한 자산·부채 현황을 근거로 작성한 합병보고서상 주당 순자산가액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 등은 공인회계사가 OOO와 OOO의 합병을 위한 합병 비율 등의 조건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 이전인 2010.10.20.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OOO가 주요 핵심인력의 이직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액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의 대표이사 장OOO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와 OOO의 가격협상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가격산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7.2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주식발행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이 건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 전의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는 증자 후의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 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 후의 주가인 신주·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 후의 신주·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6서111, 2007.5.1., 조심 2008서4078, 2009.12.28.합동회의 등 참조).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된 2013.5.31.에 작성된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을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순손익가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괄호 안에 규정한 요건(① 증여세 과세표준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②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③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평가서가 작성되는 등 위 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