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속칭 ‘E’(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속칭 ‘F’(성명불상의 30대 남자) 및 G(기소중지)은 사실은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그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항 소정의 전입신고 등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업자로서는 세입자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할 것처럼 아파트 소유자를 속여 싼 값에 매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 대출을 받아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행에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2. 11.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E’ 등과 함께 대전시 유성구 H아파트 소재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G, ‘F’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수시 행동 요령을 지시한 후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E’은 사무실에 들어가 ‘E’은 위 H아파트 406동 1703호(임차인: 한국수자원공사, 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 소유자인 피해자 J에게 “회사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그러는데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3,5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인 척 행동하여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11. 28.경 ‘E’ 등으로부터 들은 방법대로 대전 서구 K오피스텔 607호 L이 운영하는 M 캐피탈대부에 찾아가 위 L에게 위 H아파트 40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