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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7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같은 해

8. 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 건물 ‘D’ 신발 매장의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신발판매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위 신발 매장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신발 판매대금 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4,01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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