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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2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76 | 소득 | 1995-01-05
[사건번호]

국심1994서2676 (1995.01.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금액 결정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소득금액은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따른결정]

국심1999중08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O구 OOO동 OO OOOO OO에서 OOOO정비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2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139,992,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14,902,218원으로 하여 이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였다하여 수입금액을 273,810,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74,546,678원으로 하여 산출한 ’92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88,210,790원을 93.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또한 기장누락하여 신고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부정확한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검토하면 수입금액의 절반을 누락시키고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기 위해 이에 상응한 경비도 누락시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처분청이 매출누락분에 상응하는 경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누락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수입금액의 63.7%나 되어 표준소득금액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금액 결정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소득금액은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2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에 대한 정부조사결정을 정한 소득세법 제118조동법 시행령 제166조는 비치·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19조동법시행령 제167조는 서면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20조동법시행령 제169조는 추계조사결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7조는 실질과세에 대하여, 동법 제184조 내지 제188조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1) 청구인이 ’92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33,992,000원으로, 소득금액을 14,902,218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영위 학원업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컴퓨터에 수록된 학원등록금과 교재대금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133,818,000원과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 급료와 임금 지급금액 27,950,000원을 초과하여 신고한 19,450,000원을 포함한 필요경비 부인액 25,826,460원, 합계 159,644,460원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174,546,678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92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소득세법령이 납세의무자의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거래를 빠짐없이 기장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3)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다 하겠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또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의하여 과대계상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된 소득금액에 동 누락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5) 청구인은 누락된 소득금액을 기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면 추계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게 되므로 추계조사 결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추계조사 결정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입금액이 증가한다고 하여 필요경비가 그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사업(학원) 특성을 고려하면 누락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을 인정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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