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1015 (2001.08.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 부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OO동 OOOOOO에서 OO석유상사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주유소(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OOO(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13,981,818원, 매입세액 61,398,182원, 계 675,38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동수원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316,65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999년은 석유류도매업체의 난립과 횡적거래에 대한 단속의 강화로 횡적거래시는 현금만을 요구하여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먼저 송금하여야 석유류 제품을 받을 수 있어 자금회전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쟁점매입처에서 ℓ당 15원정도 저렴한 가격과 석유류 제품이 청구인에게 도착한 후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거래제의가 있어, 기존의 거래처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이기에 1999.7.2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를 하기 전에 동수원세무서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를 조회하여 사업장 위치 및 사업자(OOO)를 확인하였고, 첫 거래시에는 거래명세서에 쟁점매입처(대표자 OOO)의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오도록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매회 거래시에는 유류 운반차량기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유류와 함께 쟁점매입처의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를 받고 OOO에게 현금 및 자기앞 수표 등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1999.9월에는 일부를 외상매입하고 위 OOO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설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현금거래라 하여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1999.9.30자 거래분 209,090,909원(공급가액)은 일부를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첫 거래시 세적확인 및 쟁점매입처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 거래시마다 석유류 운반차의 기사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가지고 와서 저장탱크에 석유류를 하역하고 나서, 청구인의 직원이 하역사실을 확인하면, 경리담당자가 석유류 운반차 기사에게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서명란을 보면 OOO, OOO, OOO 등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3인의 필체가 동일인의 필체로 보여, 실지 거래시기에 작성하였다기 보다는 쟁점매입처 이외의 자와 실지거래를 한 후에 매입세액공제 서류보완의 방편으로 일시에 한사람이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등,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무통장입금액도 총 거래금액 675,378천원(공급대가)중 52,250천원으로 미미하여 실질 유류거래 대금결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예비적청구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경우 1999.9.30 공급가액 209,0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 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 생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쟁점매입처(OO주유소 OOOOOOOOOOOO, 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수원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한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 공문(조사 46600-347, 2000.6.29) 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1999.6.5 개업하여 석유류 소매업(주유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4,567매 24,754,725천원을 발행하였다 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일자별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 : 원, ℓ)
작성연월일 | 품명 | 수량 | 공급가액 | 세액 | 계 |
1999.7.30 | 경유 | 590,000 | 247,800,000 | 24,780,000 | 272,580,000 |
1999.8.30 | 〃 | 360,000 | 157,090,909 | 15,709,091 | 172,800,000 |
1999.9.30 | 〃 | 460,000 | 209,090,909 | 20,909,091 | 230,000,000 |
계 | 1,410,000 | 613,981,818 | 61,398,182 | 675,380,000 |
<표2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와의 실지 거래내역>
(단위 : 원, ℓ)
일자 | 품명 | 수량 | 금액 | 비고(인수자) |
1999.7.2 | 경유 | 63,000 | 29,106,000 | OOO |
7.5 | 〃 | 63,000 | 29,106,000 | 〃 |
7.8 | 〃 | 63,000 | 29,106,000 | 〃 |
7.12 | 〃 | 84,000 | 38,808,000 | OOO |
7.16 | 〃 | 63,000 | 29,106,000 | 〃 |
7.20 | 〃 | 70,000 | 32,340,000 | 〃 |
7.24 | 〃 | 104,000 | 48,048,000 | OOO |
7.28 | 〃 | 80,000 | 36,960,000 | OOO |
7월계 | 〃 | 590,000 | 272,580,000 | |
1999.8.3 | 〃 | 60,000 | 28,800,000 | OOO |
8.8 | 〃 | 60,000 | 28,800,000 | OOO |
8.12 | 〃 | 60,000 | 28,800,000 | OOO |
8.20 | 〃 | 60,000 | 28,800,000 | 〃 |
8.24 | 〃 | 60,000 | 28,800,000 | OOO |
8.28 | 〃 | 60,000 | 28,800,000 | OOO |
8월계 | 〃 | 360,000 | 172,800,000 | |
1999.9.3 | 〃 | 100,000 | 50,000,000 | OOO, 외상 10,000,000 |
9.8 | 〃 | 80,000 | 40,000,000 | OOO, 외상 10,000,000 |
9.13 | 〃 | 80,000 | 40,000,000 | 〃 , 외상 10,000,000 |
9.20 | 〃 | 100,000 | 50,000,000 | OOO, 외상 12,250,000 |
9.26 | 〃 | 100,000 | 50,000,000 | OOO, 외상 10,000,000 |
9월계 | 〃 | 460,000 | 230,000,000 | |
총계 | 〃 | 1,410,000 | 675,380,000 |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9.7.2부터 1999.9.26 기간동안 위 거래내역과 같이 19회에 걸쳐 1회당 60,000ℓ~104,000ℓ의 경유를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석유류 운반차량 기사인 청구외 OOO이 석유를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싣고 와서 청구인의 저장탱크에 제품을 하역하고 나면,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를 받고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형 유조차량의 적재량이 20,000ℓ이고, 원거래 운행시는 80~90%를 적재하고 있어, 1일 거래량이 대형 유조차량 최소 3대이상~ 6대의 물량에 해당하므로, 거래당일 청구외 OOO이 당해 거래량을 싣고 와서 하역을 마치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의 경우 석유류 저장능력이 300,000ℓ(50,000ℓ 저장탱크 5개)인 석유류 도·소매업자인 반면, 쟁점매입처는 저장능력이 120,000ℓ(24,000ℓ 저장탱크 5개)인 소매업자로 확인되는 바, 석유류의 도·소매업자인 청구인이 자신보다 소규모인 소매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첫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의 예금계좌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19회에 이르는 반복적인 거래의 거래대금이 675,380,000원으로 이는 1회 거래대금이 28,800,000원~ 5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623,130,000원을 거래함에 있어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확인 없이 현금거래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9.30자 공급가액 209,0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1999.9월 거래분으로서, 1999.10월중에 52,250,000원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인 OOO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총 거래대금이 675,380,0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52,250,000원으로, 이는 총 거래대금의 7.7%에 불과하여 이를 석유류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거래대금에 대해서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999.9.30자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