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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292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미화 156,369.39달러 및 그중 미화 45,468달러에 대하여 199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인수합병됨,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7. 8. 9. G에게 미화 134,000달러를 대출하였고, 피고 A, B는 위 대출약정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9. 9. 17.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G이 1998. 8. 4. 사망하였는데, 1순위 재산상속인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 A, D, E, C가 서울가정법원 98느7927~3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1998. 9. 18.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이에 망 G의 모인 F이 2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 B, F이 위 대출채권의 지급을 연체하자 이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321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4. 8. 14. 확정되었다.

마. F은 2006. 1. 18. 사망하였고, 망 G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 A, C, D, E가 망 F의 재산(채무 포함)을 대습상속하였다.

바. 피고 C, D, E는 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5느단257),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어(같은 법원 2015브99)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변제받아 일부 대출원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위 확정지연손해금을 합한 대출채권잔액은 미화 105,427.75달러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잔액 미화 105,427.75달러 및 그중 원금 미화 45,4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는 망 F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 2/9의 비율에 따라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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