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346 (1995.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주택은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서28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 79.94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7.12.15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1.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94.8.1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0,53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종전주택을 3년 3개월간 소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0.10.9 거주이전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장관계로 부득이하게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신주택으로 현재까지 거주이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주거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12.15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다른주택이 없이 3년 3개월을 거주하다가, 91.2.8 양도하였고, 90.10.9 신주택을 취득하여 동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청구인 세대는 92.4.29까지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종전주택 및 신주택의 소재지와 같은 시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를 전세로 임차하여 주거이전하였으므로 직장관계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신주택으로 심리일 현재 주거 이전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신주택은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2878, 94.2.14 등 다수 같은 의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