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3039 (1994.8.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장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 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화장지 도매업을 경영하면서 199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 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97,140원을 19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4 이의신청 및 1994.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상사』는 적자의 누적으로 1992년 후반기부터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지한 상태였으므로 사업정리관계로 1992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신고를 아니하고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장·매출장 및 증빙서류등을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체인 『OO상사』의 1992년도 총매출이익은 17,500,000원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총수입금액 250,000,000원에 대하여 7%의 마진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기간중 필요경비는 24,616,400원이라고 하면서 경비지급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총수입금액이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에 나타난 금액(276,559,316원)과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의 매출이익율계산시 7%의 마진율을 적용한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필요경비지급 관련 증빙자료로서 각종의 간이세금계산서와 영수증등을 제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0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여야 할 장부(매입장·매출장·경비장등)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