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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16:04경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명곡동 법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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