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746 (2015.06.0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대리점에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대리점의 책임 하에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점으로 보아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에 판매함으로써 이미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보조금 및 쟁점할인액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휴대폰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판매금액에서 상계처리한 후 그 판매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4.7.25. 쟁점보조금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과 고객 간의 단말기 할부판매에 대한 할인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이동통신서비스대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4.7.25.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의 차감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19. 쟁점보조금과 쟁점할인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보조금과 관련하여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및 인도·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판매대금은 대리점이 청구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대리점에 대한 통상의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나) 이 건과 동일한 과거 신세기 통신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미 OOO법원OOO 및 대법원OOO에서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건과 동일한 청구법인의 사례와 관련하여 OOO법원OOO에서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할인액과 관련하여
(가) 이 건 가입할인(2000년대 후반 새로 도입된 요금할인혜택으로서 단말기는 할인 없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특정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받는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청구대금 중 일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성격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받은 대가의 차감항목으로써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이다.
1)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하는 단말기 할부채권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단말기 할부매매를 통하여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역무를 이용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통신요금 대가를 치르며,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용역공급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고객이 이용한 통신요금 총액 중 가입할인 상당액을 할인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2)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입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정지조건”에 해당하며, 이 건의 경우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은 고객에 대하여 가입할인액 상당액을 할인해 줄 의무가 없다.
3) 즉, 청구법인은 약정기간 동안 고객이 그 약정을 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역무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리점으로부터 할부채권 및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아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 대가를 할인해 주는 것이고,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역무를 이용할 것”이라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가”(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 대가 중 가입할인을 제공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가입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차감항목이다.
4) 또한, 가입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성질은 “에누리액”이다
5)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역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단말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로 인하여 양수한 할부채권을 통해서는 그 어떠한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은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할인해 주는 금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것은 이동통신서비스 역무제공을 위한 부수적인 상행위에 불과하다.
6) 고객이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가입할인이 주어진다는 점, 고객에게 부여되는 할인혜택은 고객이 약정한 할부기간에 비례하여 많아지는데, 이는 고객이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역무를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보다 많이 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장기이용 고객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가입할인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인터넷 홈페이지·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를 고시하고 있다는 점, 고객이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할 당시에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그 할인금액을 기재하기 때문에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가입할인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가입할인은 이동통신용역 대가의 할인이다.
7) 따라서 가입할인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사전공급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의 정의, 즉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할 것”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므로, 가입할인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이러한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한 것이지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건 가입할인은 단말기 구입시점에 일시에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과는 그 할인객체 및 할인대상이 다른 것이다
1) 단말기 구입시점에 일시에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바, 그 경우 단말기 보조금 지급객체는 고객이 아닌 대리점이고, 그 보조금 지급대상은 단말기라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것이나, 이 건 가입할인의 경우에는 그 할인 객체가 고객이고, 그 할인혜택 제공의 대상은 이동통신서비스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다
2) 이 건 단말기 공급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할부채권을 양수하여 단말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률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입할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역무 이용대가를 할인받은 것이므로, 이 건 가입할인은 이동통신서비스라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공급대가의 할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4) 결국 가입할인의 경우에는 그 할인 객체가 고객이 되는 것이고, 그 할인혜택 제공의 대상은 이동통신서비스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말기 구입시점에 일시에 제공하는 보조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다) 이 건 거부처분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접 거래성 원칙에 입각해 있으나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직접 관련성 원칙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이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직접 관련성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을 것(이하 “관련성”)이라는 요건과 함께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아야 할 것(이하 “대가의 수령”)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신규신청서’라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약정기간 동안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입할인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인 “받은 대가”는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가인 “가입할인 차감 후의 금액”이다.
2) 이 건 거부처분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접 거래성 원칙에 입각해 있으나 동 법은 직접 관련성 원칙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는 바, 직접 관련성 원칙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받은 대가인 가입할인을 차감한 후의 금액일 뿐만 아니라 직접 거래성 원칙하에서도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명목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대가관계”를 중심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관련성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도 에누리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와 직접 관련된 “공급조건”만을 따질 뿐 거래상대방을 따지지 않고 있다.
라) 이 건 가입할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서비스에 가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 대상이 되는 이동통신서비스 용역 공급대가가 줄어든 것이므로, 가사 청구법인이 제3자(고객)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직접 관련성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거부처분은 직접 관련성 원칙이 아닌 직접 거래성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이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직접 관련성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써 위법·부당하다.
(라) 최종소비과세원칙과 중립성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이 건 가입할인은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원칙이란 세금을 걷는 최종소비단계에 이르기 전의 생산 및 판매 단계의 수에 관계없이 최종소비자가 치른 대가가 동일하다면 걷는 부가가치세도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금할인 명목으로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준 경우 국가가 걷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치른 대가(즉, 최종소비자가 치른 대가)를 기준으로 걷게 된다.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할인 명목이든 또는 요금할인 명목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직접 고객과의 사이에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가입할인을 하기로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직접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가입할인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와 동일하게 할인액을 용역공급대가에서 차감하도록 취급하여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여야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이 유지된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실제 받은 대가(가입할인을 차감한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가입할인을 포함한 금액으로 삼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가 정당하게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고, 이는 곧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원칙을 심히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대리점을 두지 않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둔 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이는 용역대가의 할인과 관련하여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업자를 달리 취급하여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해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조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단말기 판매를 대리점이 수행한 후 그 판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채권을 인수한 뒤에 가입조건에 따라 할인을 한다는 점에서 당초 판매행위와 구분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 판매 후에 이루어진 판매보조금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리점이 저가판매를 통한 일종의 “고객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대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통상 매출에누리라함은 제품의 하자나 불리함 등에 대하여 보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대해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특정 가입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는 혜택으로 통상적인 매출에누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접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OOO은 통신범위가 특정지역에 제한되어 다른 지역의 가입고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있어 단말기 대금할인에 대해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 준 것으로서 제품이나 용역의 하자 내지 불리함에 대해 지급하는 고유한 의미의 매출에누리의 성격으로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할인액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판매와는 무관하며 사전에 체결한 계약상 “청구법인의 역무이용”이라는 정지조건의 성취에 따른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받은 대가의 차감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할인액은 당초 약정시 단말기 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인수한 뒤 해당 채권을 감액 내지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통신역무 제공”에 대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용역제공에 대한 매출에누리 성격이라면 이용요금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청구법인이 통신역무대가에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인수한 단말기 판매대금 채권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조건부 용역제공”이라는 주장은 당초 그 대상이 인수한 단말기 판매대금 채권의 감액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용역제공 대가와 무관하고 조건부 거래라고 할지라도 그 조건성취와 법률행위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구분지어 이해하여야 할 것인 바, 용역제공 조건이 성취될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결국 인수한 단말기 대금채권의 감액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 단말기 할부채권에 대한 할인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채권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뒤에 가입조건에 따라 할인을 한다는 점에서 당초 판매행위와 구분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일시에 가입고객에 대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보조금”과 통신역무이용조건에 따라 이후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쟁점용역에 대한 소위 “매출에누리”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가입 즉시 일시에 할인하는 “보조금”과 인수한 단말기 판매대금 채권을 할부로 수취하면서 가입조건에 따라 분할지급받는 채권을 할인하는 것은 그 궁극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고 실질이 동일한 것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종래 단말기 판매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단말기 할인 객체와 대상을 구분지어 쟁점할인액이 할인의 객체가 “고객”이고 할인의 대상이 “통신용역의 공급”이라는 주장도, 할인의 객체와 대상이 모두 일정 조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임의로 구분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이 기초하고 있는 직접 관련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직접 관련성의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단말기 판매는 대리점이 수행하고 그 대금채권을 인수하여, 이후 제공하는 용역조건에 따라 당초 인수한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할인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최종소비자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일치하여 과세되어야 하므로 쟁점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단말기 판매가 완료되고 당해 단말기 채권을 인수하여 고객에 대한 가입조건에 따라 할부대금을 차감하여 주는 것이므로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 최종소비자 과세주의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거래단계별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계와 실제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의 합계가 일치되어야 하므로 쟁점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 부분면세제도나 간이과세자에 의한 재화공급 등 이에 대한 예외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반화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중립성의 원칙도 하나의 동일 재화·용역의 거래단계별 흐름을 전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쟁점할인액은 이미 대리점에서 공급한 단말기 채권을 청구법인이 인수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결국 당초 대리점에서 공급한 단말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중립성을 침해한 바 없고, 이후 통신용역 대가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조금 및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단말기 보조금 및 할부할인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OOO
(3) 기획재정부가 2010.3.16. 회신한 OOO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지원(보조금)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 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 상당액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2013.8.7. 회신한 OOO에 의하면,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 및 쟁점할인액이 에누리 성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및 제1호에서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대리점에 정상가액으로 판매한 후 대리점의 책임하에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점으로 보아 단말기 공급가액은 대리점에 판매함으로써 이미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보조금 및 쟁점할인액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조금 및 쟁점할인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차감항목(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