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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자산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169 | 상증 | 1997-01-14
[사건번호]

국심1996부3169 (1997.01.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융자산들은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와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94.11.15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95.5.8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쟁점금융자산(상속인들이 상속세 자진신고시 누락한 예·적금 4건 578,770,635원중 아래와 같은 내역의 3건 303,199,230원)을 포함한 상속재산 897,492,575원 상당이 청구인등의 상속세 자진신고시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6.2.1 청구인등에게 94년분 상속세 576,36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금융자산 내역

구 분

금융기관명

예 금 계 좌

금액(원)

인출일자

쟁점1)

금융자산

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OOOOOO)

200,569,193

93.10.15

쟁점2)

금융자산

OO은행

OO지점

양도성예금증서

(OOOOOOOOOOOOO)

51,419,543

92.12.15

쟁점3)

금융자산

양도성예금증서

(OOOOOOOOOOOOO)

51,210,494

93. 4. 8

303,199,2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2 이의신청과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1) 금융자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후처인 OOO에게 93.12.22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증여한 것이므로증여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2) 금융자산은 피상속인의 생계비로 사용되었고, 쟁점3) 금융자산은인출후 OO은행 OO지점「가계종합 및 당좌예금」(OOOOOOOOOOOOO)에 입금되어통상적인 입·출금이 이루어졌는 바, 상속세 자진신고시 위 계좌(잔액 62,574,010원)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 금융자산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대로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한 현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등이 상속세 자진신고시 신고한 예금액 62,574,010원은 OO은행의 계좌번호가 OOOOOOOOOOOO인 예금인 바,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파악된 쟁점2) 및 쟁점3) 금융자산과는 별개로서 피상속인이 통상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생계비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쟁점금융자산들은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쟁점금융자산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1) 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1) 금융자산은 93.10.15 인출되어 같은날 같은지점의 피상속인의 후처인 OOO 명의로 개설된 구좌에 입금된 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된 것인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OOO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는 쟁점1) 금융자산이 93.10.15 인출된 이후 93.12.22 OOO의 위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1) 금융자산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1) 금융자산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2) 및 쟁점3) 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2) 금융자산은 인출후 피상속인의 생계비로 사용되었고, 쟁점3) 금융자산도 인출후 같은날 같은지점의 피상속인 당좌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이후 피상속인의 생계비로 사용되었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으로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금융자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OO은행 OO지점「가계종합 및 당좌거래명세장」 및 「예금거래실적표」·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의 당좌수표 및 자기앞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2) 및 쟁점3) 금융자산이 생계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출후 사용내역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2) 및 쟁점3) 금융자산은 그 합계만으로도 102,630,037원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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