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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과 양도시기가 90.9.20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607 | 양도 | 1998-12-18
[사건번호]

국심1998경1607 (1998.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을 청산을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전무하고 등기이전이 **.3.28에 이루어 질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면 청구인은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85.6.3 상속으로 인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대지 219.7㎡ 무허가주택 3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동취득한 후, 94.3.28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자, 98.1.8 양도소득세 32,885,300원을 청구인들(OOO 12,423,980원, OOO 12,423,980원, OOO 8,037,340원)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3.4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90.9.20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90.8.31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94.3.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90.9.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하므로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91.12.13부터 94.2.3까지 청구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한 사실 및 94.3.24 공유물 분할한 사실이 있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여 청구인들 주장처럼 90.9.20 매매에 의한 잔금청산이 확인되지 않는 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과 양도시기가 90.9.20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5.(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0.9.20이 양도시기라고 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매입자 거래사실확인원에는, 쟁점부동산(대지만 표기되어 있음)을 계약일자 미상ㆍ 계약금 10,000,000원ㆍ 90.8.30 중도금 50,000,000원ㆍ 90.9.20 잔금 53,000,000원 계113,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이 매수하고, 등기이전이 늦은 사유는 매수자의 사정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들 주장처럼 양도시기가 90.9.20이라면 91.12.13-94.2.3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할 필요가 없었고,

(3) 또한 90.9.20 잔금을 청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전무하고 등기이전이 94.3.28에 이루어 질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9.20부터 등기접수일(94.3.28)까지 1월을 초과하므로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접수일(94.3.28)을 양도시기로 보면 청구인은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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