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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0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상가건물의 주차요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경 위 상가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10월 한 달 동안 같은 건물에 주차한 차량들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 합계 2,263,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본인의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62,500원의 징수된 주차요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차관리규정, 주차요금 정산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에 걸쳐 징수된 주차요금을 횡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횡령 금액이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먼저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1.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변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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