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845,950원, 원고 B에게 30,292,350원, 원고 C에게 14,878,00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토지 취득과 피고의 사용 등 1) 피고는 1978. 3. 23. D과 사이에 평택시 E 임야 32,003㎡(위 토지는 2015. 7. 2. 평택시 E 임야 27,403㎡와 F 임야 4,600㎡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된 평택시 E 임야 27,403㎡를 ‘제1토지’, F 임야 4,600㎡를 ‘제2토지’,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군 주둔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료는 무상, 존속기간은 1978. 3. 23.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78. 4. 11. 접수 제9872호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1978. 5. 4.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이 사건 토지를 G훈련장의 부지로 공여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4. 11. 6. 접수 제36196호로 197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2008. 3. 22.로 종료되었으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지상권의 재설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존속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G훈련장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1) 1심 가)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2922호(이하 ‘선행 1심 사건’이라 한다)로 2009. 5. 1.부터 2014. 7. 31.까지 기간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