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200 (2018. 4. 9.)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에 대한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6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각각 OOO이라는 상호로 소형 선박엔진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통장에 제3자가 입금한 금액을 제품 판매대금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7.7.3.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2013년도분 OOO2014년도분 OOO2015년도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OOO지방국세청장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통장에 제3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자금의 입금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소형 선박엔진 판매대금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내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기초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심히 부당하거나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에서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에 의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구분과세하며 제97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2019.12.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함으로 부칙에 표시되어 있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조심 2014지690, 2014.6.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금액을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래와 같이 소형선박엔진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제3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자금의 입금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전부를 제품 판매대금으로 보아 2017.7.3. 청구인에게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고, 같은 날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귀속연도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은행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판매대금 신고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법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이어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7.8.31.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17.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법한 종합소득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근거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89조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2014.1.1. 개정된 지방소득세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92조 제1항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3항 본문에서 처분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19.12.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로 당해 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에 대한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등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제85조의2와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제70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제6조에 따른 납세지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부칙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