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1403 (2004.08.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건축시공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공사비를 상속채무로 인정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14.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2001년도분 상속세 OO,OOO,OOO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11.28. 상속인들이 청구외 채OO에게 지급한 공사미지급금 OO,OOO,OOO원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지OO(75.86%), 엄OO(9.05%), 진OO(5.03%), 한OO(5.03%), 한OO(5.03%)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지OO(상속개시일 : 2001.6.11)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인 OOO OOO OOO OOO OOOOOO번지 대지 231.1㎡(이하 "쟁점상속재산" 이라 한다)를 기준시가에 의해 O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쟁점상속재산 지상에 건물 469.65㎡(지하 149.03㎡)를 신축중에 있었으나 청구인들은 건물가액은 상속재산가액 신고에서 제외하여 토지가액만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지 매매거래금액 OOO,OOO,OOO원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하는데도 기준시가 O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그 차액 OOO,OOO,OOO원이 과소결정된 것으로 보아 2004.1.14. 2001년도분 상속세 OO,OOO,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OOO,OOO,OOO원에 처분(매매)한 사실과 OOO,OOO,OOO원에는 신축중인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공사 시공업자인 채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OOO,OOO,OOO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11.28. 화해로 채OO에게 OO,OOO,OOO원을 상속인들이 지급하였으므로 공사미지급금 OO,OOO,OOO원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아니면 매매대금 OOO,OOO,OOO원에서 공사대금 OO,OOO,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시가로 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2001.6.11)로부터 6월 이내인 2001. 12.7. 쟁점상속재산 명의인인 지OO와 매수자 박OO이 OOO,OOO,OOO원(계약당일 계약금 OO,OOO,OOO원, 2001.12.10. 중도금 OO,OOO,OOO원. 2002.1.31. 잔금 OO,OO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상속재산은 기준시가 OOO,OOO,OOO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매매가액 OOO,OOO,OOO원으로 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시 신축중인 건물의 미지급공사비 등 OO,OOO,OOO원은 상속인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공제할 것이지 여부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처리할 사항이다(이상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답변내용이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조치한 사항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6개월내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건축시공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공사비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상속개시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의 미지급공사비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OOO OOO OOO OOO OOOOOO 대지 231.1㎡, 건물 469.65㎡(신축중인 건물로 약 69% 공사진행중)를 기준시가인 OOO,OOO,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OO,OOO원, 과세표준을 OOO,OOO,OOO원, 산출세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2001.12.10.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증액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OOO,OOO원을 고지하자 청구인들이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3.5.29. 국세심판원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도록 결정하여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인 대지 231.1㎡, 건물 469.65㎡, 지하 149.03㎡(면적은 건축허가 기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OOO,OOO,OOO원에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OOO,OOO,OOO원과 기준시가인 OOO,O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OO,OOO,OOO원을 추가결정하였다.
피상속인 지OO이 쟁점상속재산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업자인 청구외 채OO간에 상속개시일전부터 미지급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채OO는 OO지방법원 OOO지원의 가압류결정(2000카단OOOOO호)에 의해 2000.12.18. 공사비 청구금액을 OOO,OOO,OOO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들과 채OO는 2003.10.31.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OO,OOO,OOO원으로 하는 화해를 하여 청구인들이 2003.11.28. OO,OOO,OOO원을 채OO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소송수계인인 지OO등 8인의 소송서류와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이 6개월이내 실지 매매거래가액 OOO,OOO,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당초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채무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11.28. 화해에 의해 OO,OOO,OOO원을 상속인들이 채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OO,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