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591 (1994.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임업 내지 산립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임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산림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9~88.8.1 사이에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OO리 O OOOO 외 22필지 임야 50,15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임지와 임목가액 구분없이 매매대금 41,677,630원에 취득하여 88.1.13~88.9.27 사이에 매매대금 200,672,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그 중 임지·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 41,677,630원, 양도가액 200,672,000원을 임지의 취득·양도가액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양도소득세 94,676,620원 및 동 방위세 18,935,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88.1.9~88.8.1 취득하여 88.1.13~88.9.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나, 쟁점임야는 임지뿐만 아니라 임목이 있었으므로 취득 양도당시 임지와 임목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분계산하여 임목의 양도는 임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인이 임목에 대한 별도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취득 및 양도당시 쟁점임야에 얼마만큼의 임목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셋째,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상 임야의 양도는 임지의 양도를 말하며
넷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당시 임목이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면 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다섯째, 임지와 임목의 구분은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하는데 임업 내지 산림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다.
이와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임업 내지 산립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임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임야를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함에 있어서 임야의 취득·양도가액중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양도한 경우에 임야의 취득·양도가액 전액을 임지의 취득·양도대금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임야 양도당시(88년)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산림소득은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림기간 5년 미만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업)에 해당된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 제23조 단서 및 제45조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되는 거래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임지와 임목의 취득·양도가액을 구분계산하여 임목의 양도는 임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중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임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그 임목이 영림계획등에 의하여 조림되어 경제성이 상당히 있는 임목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쟁점임야에 임목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 임목이 경제적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임야 거래시 임목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거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임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단지 토지인 임야로써 그 가액이 평가되어 거래된 것일 뿐 임업 소득으로 보거나 볼 수 있는 정도의 임목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임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